전주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3구합10287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대학교수의 성폭력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판정 요지
대학교수의 성폭력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교수)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교수로 임용된 후 부교수로 승진하여 근무
함.
- 2022. 7. 1. 이 사건 학교 인권센터는 피해자 E로부터 원고에 대한 성폭력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개시
함.
- 2022. 8. 30. 인권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청
함.
- 2022. 9. 30. 피고는 이 사건 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
음.
- 제1징계사유: 2022. 5. 25. 22:43경부터 23:28경까지 피해자에게 6회에 걸쳐 통화를 시도하고, 23:28경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너는 내 와이프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
함.
- 제2징계사유: 2022. 6. 10.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년, 저년" 등의 발언을
함.
- 제3징계사유: 2022. 6. 10.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3회 올
림.
- 제4징계사유: 2022. 6. 10. 2차 술자리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3회 때
림.
- 제5징계사유: 2022. 6. 28. 피해자의 연구실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나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지 않느냐"는 취지로 발언
함.
- 2022. 10. 5.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특히 제3, 4징계사유는 강제추행으로서 이 사건 징계양정 규칙상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임 처분을 의결
함.
- 2022. 11. 5.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함.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23. 1. 4.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의 하자 여부
- 법리: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면 충분하며, 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족
함. 혐의 사실 개개의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문하여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할 필요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22. 10. 4. 의견서를 제출했고, 같은 날 징계위원들에게 송부
됨.
- 원고는 2022. 10. 5. 변호사와 함께 징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구두로 소명
함.
- 의견서 사전 확인이 어려웠더라도, 원고가 직접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으므로 징계 절차가 졸속으로 이루어졌다거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대학교수의 성폭력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교수)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교수로 임용된 후 부교수로 승진하여 근무
함.
- 2022. 7. 1. 이 사건 학교 인권센터는 피해자 E로부터 원고에 대한 성폭력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개시
함.
- 2022. 8. 30. 인권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청
함.
- 2022. 9. 30. 피고는 이 사건 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
음.
- 제1징계사유: 2022. 5. 25. 22:43경부터 23:28경까지 피해자에게 6회에 걸쳐 통화를 시도하고, 23:28경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너는 내 와이프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
함.
- 제2징계사유: 2022. 6. 10.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년, 저년" 등의 발언을
함.
- 제3징계사유: 2022. 6. 10.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3회 올
림.
- 제4징계사유: 2022. 6. 10. 2차 술자리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3회 때
림.
- 제5징계사유: 2022. 6. 28. 피해자의 연구실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나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지 않느냐"는 취지로 발언
함.
- 2022. 10. 5.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특히 제3, 4징계사유는 강제추행으로서 이 사건 징계양정 규칙상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임 처분을 의결
함.
- 2022. 11. 5.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함.
- 원고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23. 1. 4.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의 하자 여부
- 법리: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면 충분하며, 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