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2.05
대전지방법원2017나115536
대전지방법원 2018. 12. 5. 선고 2017나115536 판결 임금
수습해고
핵심 쟁점
용역업체 변경 시 기존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 및 제3자를 위한 계약 성립 여부
판정 요지
용역업체 변경 시 기존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 및 제3자를 위한 계약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하며, 고용승계 거절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12. 11.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와 2014년도 청소 용역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3. 12. 16. 미화원 채용공고를 내어 기존 용역업체 소속이었던 원고들을 포함한 지원자들을 면접하였으나, 원고들은 채용되지 않
음.
- 수자원공사는 1998년경부터 청소업무를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해왔으며, 용역업체 변경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고용승계되어 계속 근무해왔
음.
- 원고들은 수자원공사에서 짧게는 6년, 길게는 11년 동안 외부 용역업체 소속으로 계속 근무해왔
음.
- 정부는 2012. 1. 16.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마련하여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용역업체 선정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및 계약서에 고용승계 내용을 명시하도록
함.
- 조달청은 2013. 6. 27.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여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평가를 의무화
함.
- 수자원공사는 피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다'는 내용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응하여 제출
함.
- 이 사건 용역계약서(최종)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계약특수조건, 이 사건 확약서, 청렴계약서가 첨부되어 있
음.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 제1항은 계약문서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38조 제1, 2항은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
함.
- 계약특수조건 제20조 제2항은 수자원공사와 신·구 계약상대자가 정부 권고에 따라 용역 근로자들의 고용 및 근로조건 유지를 위해 노력할 수 있으나, 채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취업규칙 등에 의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확약서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계약 당사자의 의사, 계약 체결의 목적,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이해득실, 거래 관행, 사회적 기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
함.
- 판단:
- 이 사건 확약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에 포함
됨.
- 정부 지침에 따라 수자원공사가 확약서 제출을 요구했고, 피고도 이를 인지하고 제출
함.
-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이 사건 확약서는 계약문서로서 효력이 있으며, 피고는 확약서 내용대로 이행할 계약상 의무가 있
음.
- 용역계약일반조건은 각 계약문서들이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므로, 계약특수조건이 이 사건 확약서에 우선한다고 볼 근거가 없
음.
판정 상세
용역업체 변경 시 기존 근로자 고용승계 의무 및 제3자를 위한 계약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승계 의무를 부담하며, 고용승계 거절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12. 11.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와 2014년도 청소 용역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2013. 12. 16. 미화원 채용공고를 내어 기존 용역업체 소속이었던 원고들을 포함한 지원자들을 면접하였으나, 원고들은 채용되지 않
음.
- 수자원공사는 1998년경부터 청소업무를 외부 용역업체에 위탁해왔으며, 용역업체 변경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고용승계되어 계속 근무해왔
음.
- 원고들은 수자원공사에서 짧게는 6년, 길게는 11년 동안 외부 용역업체 소속으로 계속 근무해왔
음.
- 정부는 2012. 1. 16.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을 마련하여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용역업체 선정 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제출 및 계약서에 고용승계 내용을 명시하도록
함.
- 조달청은 2013. 6. 27.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여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평가를 의무화
함.
- 수자원공사는 피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다'는 내용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응하여 제출
함.
- 이 사건 용역계약서(최종)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계약특수조건, 이 사건 확약서, 청렴계약서가 첨부되어 있
음.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 제1항은 계약문서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38조 제1, 2항은 계약상대자가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
함.
- 계약특수조건 제20조 제2항은 수자원공사와 신·구 계약상대자가 정부 권고에 따라 용역 근로자들의 고용 및 근로조건 유지를 위해 노력할 수 있으나, 채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취업규칙 등에 의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확약서가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리: 계약 당사자의 의사, 계약 체결의 목적, 당사자의 행위의 성질, 이해득실, 거래 관행, 사회적 기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해석
함.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