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11.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7가합37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1. 29. 선고 2017가합378 판결 해고무효확인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해고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해고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3. 3.경부터 원고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 원고는 피고에 경영기획실 부장으로 입사하여 피고의 주식 상장을 준비하며 전자공시 및 기업 설명활동 등의 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2016. 12. 31.자로 원고를 사직처리하고, 2017. 1. 2. 이를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장에게 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직처분의 무효 여부
- 법리: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임.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 판단:
- 피고는 내부적으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로 결정하고, 2016. 9. 23.경 부사장이 원고에게 권고사직을 권유하며 3개월간의 추가급여를 제안
함.
- 원고는 2016. 10. 4.부터 2016. 10. 7.까지 출근하여 업무를 인계하고 2016. 10. 8.부터 피고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 ~ 12.경까지 월급을 지급
함.
- 그러나 피고가 원고가 작성하였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지도 않은 점, 원고가 피고의 지시로 업무를 인계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을 곧바로 퇴직권유에 대한 승낙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 부회장이 원고에게 수차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합의해지를 제안하는 취지로 얘기한 점 등을 고려
함.
-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사직처리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이 사건 사직처리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함.
- 판단: 피고가 원고를 해고할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해고처분이 정당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미지급 임금 청구
- 법리: 부당한 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 성과급 2,978,010원, 2017. 1.분 급여 8,362,196원, 2017. 2. 및 2017. 3. 급여 각 5,860,668원을 지급했어야
함.
- 원천징수액 상당액에 관하여는 향후 피고가 임금 지급단계에서 원천징수할 수 있을 뿐 원고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판정 상세
해고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3. 3.경부터 원고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 원고는 피고에 경영기획실 부장으로 입사하여 피고의 주식 상장을 준비하며 전자공시 및 기업 설명활동 등의 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2016. 12. 31.자로 원고를 사직처리하고, 2017. 1. 2. 이를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장에게 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직처분의 무효 여부
- 법리: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임.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 판단:
- 피고는 내부적으로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로 결정하고, 2016. 9. 23.경 부사장이 원고에게 권고사직을 권유하며 3개월간의 추가급여를 제안
함.
- 원고는 2016. 10. 4.부터 2016. 10. 7.까지 출근하여 업무를 인계하고 2016. 10. 8.부터 피고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 ~ 12.경까지 월급을 지급
함.
- 그러나 피고가 원고가 작성하였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지도 않은 점, 원고가 피고의 지시로 업무를 인계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을 곧바로 퇴직권유에 대한 승낙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 부회장이 원고에게 수차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합의해지를 제안하는 취지로 얘기한 점 등을 고려
함.
-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사직처리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이 사건 사직처리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입증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