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18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4201
서울행정법원 2019. 7. 18. 선고 2018구합84201 판결 재심판정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사찰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사찰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사찰 행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해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6. 1.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5. 3. 2.경부터 이 사건 대학교 정보지원팀에서 정보보안업무를 담당
함.
- 참가인은 2018. 1. 4. 징계사유로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 이 사건 대학교는 2015년 ISMS 인증 심사에서 휴대용 저장매체 통제 미흡 지적을 받아 2016. 9. 26. E와 매체제어솔루션 구축 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7. 7. 14. 직원들에게 보안프로그램 F 설치를 통보하고, 2017. 8. 14. F을 통한 개인정보 반출 시 경고/차단 조치 및 지원 안내를 게시
함.
- 원고는 2017. 8. 23. F 통합검색으로 H과 I의 D 메신저 대화 내용을 발견하고 H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보
냄.
-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은 2017. 8. 29. 보안프로그램 운영 관련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2017. 9. 18. 원고의 징계의결을 제청
함.
- 2차 진상조사위원회는 2017. 9. 27.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P에게 서버 로그 분석 등을 요청하였고, P은 2017. 10. 18. 보고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17. 12. 1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해고를 의결
함.
- 참가인은 2017. 12. 1. 원고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18. 8. 2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재정신청도 기각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쟁점: 원고의 F을 이용한 개인정보 열람, 메신저 대화 열람, 직원 사찰, 협력업체 파일 열람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 내지 3호, 참가인 정관 제63조의3 제1항 제1 내지 3호, 이 사건 대학교 일반직원 인사규정 제31조 제1호, 제4호 위반 여
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D 메신저 대화 열람 및 협박성 발언, 명예 실추):
-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며, H에게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한 협박성 발언으로 판단
함.
- 언론 보도 및 교육부장관의 문서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대학교 및 참가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인정
함.
- 이 사건 제4, 5, 8 징계사유 (개인정보, 학교 비밀, 직원 이메일 무단 열람):
- 디지털 포렌식 결과 원고가 업무 관련성 없는 급여, 인사 파일, 개인정보 문서 등 97건, 137건을 열람했음을 인정
함.
판정 상세
직원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사찰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사찰 행위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해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6. 1.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5. 3. 2.경부터 이 사건 대학교 정보지원팀에서 정보보안업무를 담당
함.
- 참가인은 2018. 1. 4. 징계사유로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 이 사건 대학교는 2015년 ISMS 인증 심사에서 휴대용 저장매체 통제 미흡 지적을 받아 2016. 9. 26. E와 매체제어솔루션 구축 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7. 7. 14. 직원들에게 보안프로그램 F 설치를 통보하고, 2017. 8. 14. F을 통한 개인정보 반출 시 경고/차단 조치 및 지원 안내를 게시
함.
- 원고는 2017. 8. 23. F 통합검색으로 H과 I의 D 메신저 대화 내용을 발견하고 H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보
냄.
- 이 사건 대학교 총장은 2017. 8. 29. 보안프로그램 운영 관련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2017. 9. 18. 원고의 징계의결을 제청
함.
- 2차 진상조사위원회는 2017. 9. 27.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P에게 서버 로그 분석 등을 요청하였고, P은 2017. 10. 18. 보고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17. 12. 1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해고를 의결
함.
- 참가인은 2017. 12. 1. 원고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2018. 8. 2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재정신청도 기각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쟁점: 원고의 F을 이용한 개인정보 열람, 메신저 대화 열람, 직원 사찰, 협력업체 파일 열람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 내지 3호, 참가인 정관 제63조의3 제1항 제1 내지 3호, 이 사건 대학교 일반직원 인사규정 제31조 제1호, 제4호 위반 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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