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7.19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812
대전지방법원 2018. 7. 19. 선고 2017구합181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summary>
대학교수의 학생과의 불륜관계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참가인(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한 피고(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C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부교수로, 2016. 12. 15. 박사과정 학생 D으로부터 강간 등으로 고소당
함.
- 광주지방검찰청은 2017. 5. 2. 참가인에 대해 D과의 내연관계를 인정하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함.
- 원고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5. 30. 참가인이 지도교수로서 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품위 손상 및 학교 명예 실추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임' 의결을 하고, 원고는 2017. 6. 9. 참가인에게 해임처분을
함.
- 참가인은 2017. 7. 7.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9. 20.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징계권의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법원은 참가인의 해임처분이 징계사유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본 피고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참고사실
- 참가인이 배우자와 별거 중이었으므로, 불륜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 D이 참가인의 상담센터에 등록하며 알게 되었고, 참가인의 자녀들과도 유대관계를 가지며 관계 형성에 노력한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이 대학교수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D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
음.
- 참가인이 D의 입학, 수업 및 학위 취득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등 학사 운영의 공정성을 해칠 만한 행위는 발견되지 않
음.
- 다수의 학생들이 참가인의 복귀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는 허위로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불륜 사실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관계 형성 과정, 지위 이용 여부, 학사 운영 공정성 침해 여부, 그리고 징계로 인한 파급 효과(학생들의 교육권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비례의 원칙 등 공익적 원칙에 반하는 과중한 징계는 위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례
임.
- 지도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적인 문제에 대해, 형사적 혐의가 없다는 점과 학사 운영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았다는 점이 징계 양정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음을 시사
함.
</summary>
판정 상세
<summary>
**대학교수의 학생과의 불륜관계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참가인(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한 피고(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C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부교수로, 2016. 12. 15. 박사과정 학생 D으로부터 강간 등으로 고소당
함.
- 광주지방검찰청은 2017. 5. 2. 참가인에 대해 D과의 내연관계를 인정하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함.
- 원고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5. 30. 참가인이 지도교수로서 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것은 품위 손상 및 학교 명예 실추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임' 의결을 하고, 원고는 2017. 6. 9. 참가인에게 해임처분을
함.
- 참가인은 2017. 7. 7.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9. 20.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징계권의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법원은 참가인의 해임처분이 징계사유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본 피고의 결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참고사실**
- 참가인이 배우자와 별거 중이었으므로, 불륜으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 D이 참가인의 상담센터에 등록하며 알게 되었고, 참가인의 자녀들과도 유대관계를 가지며 관계 형성에 노력한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이 대학교수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D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않
음.
- 참가인이 D의 입학, 수업 및 학위 취득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등 학사 운영의 공정성을 해칠 만한 행위는 발견되지 않
음.
- 다수의 학생들이 참가인의 복귀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는 허위로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불륜 사실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관계 형성 과정, 지위 이용 여부, 학사 운영 공정성 침해 여부, 그리고 징계로 인한 파급 효과(학생들의 교육권 등)**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징계권자의 재량권이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비례의 원칙 등 공익적 원칙에 반하는 과중한 징계는 위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례
임.
- 지도교수와 학생 간의 관계에서 발생한 사적인 문제에 대해, **형사적 혐의가 없다는 점과 학사 운영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았다는 점**이 징계 양정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음을 시사
함.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