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7.17
제주지방법원2022나15403(본소),2022나15410(반소)
제주지방법원 2023. 7. 17. 선고 2022나15403(본소),2022나15410(반소) 판결 손해배상(기),퇴직금
횡령/배임
핵심 쟁점
주유소 직원의 횡령 주장 및 퇴직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주유소 직원의 횡령 주장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반소(퇴직금 청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06년경 이 사건 주유소를 개업하였
음.
- 피고는 위 개업 시점부터 해고된 2019년까지 이 사건 주유소의 직원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주유소 내에서 관리소장 지위였으며, 망인의 통장을 소지하며 주유소 운영을 도왔
음.
- 원고 B은 2016년경부터 주유소 운영에 관여하기 시작하였
음.
- 망인은 2019. 6. 6. 피고를 해고하였고, 피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
음.
- 망인은 2019. 12. 9.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 중 일부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횡령 여부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원고들은 피고가 주유소 자금을 횡령하였음을 전제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피고의 횡령 주장 시기에 통장 입출금 내역을 확인했을 것이나, 문제 제기 사정이 없
음.
- 주유소 거래처나 직원들의 대금/급여 미지급 항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
음.
- 망인이나 원고들이 피고를 횡령으로 고소/고발한 자료가 없
음.
- 피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고 사유로 언급된 횡령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
됨.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횡령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피고의 횡령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
음. 피고의 퇴직금 청구권 및 산정
- 법리: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 및 상속에 따른 채무 승
계.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2006. 2. 1.부터 2019. 12. 20.까지 이 사건 주유소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
함.
- 퇴직금 산정 기간은 피고가 근무를 시작한 2006. 2. 1.부터 퇴직한 2019. 12. 20.까지로 산정
함.
- 망인이 사망한 2019. 12. 9.까지의 퇴직금은 망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었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만큼 퇴직금 지급채무를 상속
함.
판정 상세
주유소 직원의 횡령 주장 및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반소(퇴직금 청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06년경 이 사건 주유소를 개업하였
음.
- 피고는 위 개업 시점부터 해고된 2019년까지 이 사건 주유소의 직원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주유소 내에서 관리소장 지위였으며, 망인의 통장을 소지하며 주유소 운영을 도왔
음.
- 원고 B은 2016년경부터 주유소 운영에 관여하기 시작하였
음.
- 망인은 2019. 6. 6. 피고를 해고하였고, 피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
음.
- 망인은 2019. 12. 9.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 중 일부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횡령 여부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 법리: 원고들은 피고가 주유소 자금을 횡령하였음을 전제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피고의 횡령 주장 시기에 통장 입출금 내역을 확인했을 것이나, 문제 제기 사정이 없
음.
- 주유소 거래처나 직원들의 대금/급여 미지급 항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
음.
- 망인이나 원고들이 피고를 횡령으로 고소/고발한 자료가 없
음.
- 피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해고 사유로 언급된 횡령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
됨.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횡령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피고의 횡령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
음. 피고의 퇴직금 청구권 및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