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12.08
광주지방법원2015가합3367
광주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5가합3367 판결 손해배상(기)
수습해고
핵심 쟁점
공무원 임용 지연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인정 및 소멸시효 적용 범위
판정 요지
공무원 임용 지연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인정 및 소멸시효 적용 범위 결과 요약
- 피고(국가)는 원고들에게 임용 지연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
됨.
- 재산상 손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0. 8. 6.부터 2014. 7. 31.까지 발생한 손해만 인정
됨.
- 위자료는 원고 1인당 10,000,000원으로 인정
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03년부터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계약직 사무보조원으로 근무
함.
- 2007. 10. 1. 피고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08. 1. 25. 광주지검장이 공고한 기능직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여 2008. 2. 13. 최종합격
함.
- 원고들은 2008. 2. 15. 및 2. 18. 광주지검장에게 임용신청을 하였으나, 광주지검장은 상당 기간 임용 또는 거부 처분을 하지 않
음.
- 원고들은 2013. 5. 1. 광주지검장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2013. 11. 21. 승소판결을 받
음.
- 광주지검장은 2013. 12. 3. 원고들에 대해 합격의 유효기간 경과를 이유로 임용거부처분을
함.
- 원고들은 다시 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4. 5. 22. 승소판결을 받
음.
- 원고들은 2014. 8. 1. 광주지검장으로부터 사무운영서기보 시보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광주지검장의 임용 지연 및 거부 처분의 위법성 및 국가배상책임 발생 여부
- 법리: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나,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됨(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65236 판결 등 참조).
- 판단:
- 광주지검장은 원고들의 합격 후 대검찰청으로부터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업무처리지침'을 송부받았는데, 이 지침에는 신규채용 보류 조항과 함께 시행 전 채용시험 합격자 임용 시 중앙인사관장기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었
음.
- 광주지검장은 이 지침이 해제된 2009. 3. 2.까지 중앙인사관장기관과 사전 협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다른 검찰청(부산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은 유사한 시기에 기능직 특별채용시험 합격자들을 신규 임용하였음에도 광주지검장은 다른 검찰청의 사례를 알아보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
음.
- 광주지검장은 합격 유효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여 임용 처분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공무원 임용 처분의 중요성과 원고들의 신뢰이익 침해를 고려할 때 상급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에 질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
임.
- 합격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합격자 지위가 상실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권리구제 방법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으므로, 광주지검장이 "합격의 유효기간"을 "피고 소속 공무원의 부작위가 계속되어도 단순히 기간만 경과되면 합격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된다."고 해석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
판정 상세
공무원 임용 지연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인정 및 소멸시효 적용 범위 결과 요약
- 피고(국가)는 원고들에게 임용 지연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
됨.
- 재산상 손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10. 8. 6.부터 2014. 7. 31.까지 발생한 손해만 인정
됨.
- 위자료는 원고 1인당 10,000,000원으로 인정
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03년부터 광주지방검찰청에서 계약직 사무보조원으로 근무
함.
- 2007. 10. 1. 피고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08. 1. 25. 광주지검장이 공고한 기능직 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하여 2008. 2. 13. 최종합격
함.
- 원고들은 2008. 2. 15. 및 2. 18. 광주지검장에게 임용신청을 하였으나, 광주지검장은 상당 기간 임용 또는 거부 처분을 하지 않
음.
- 원고들은 2013. 5. 1. 광주지검장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2013. 11. 21. 승소판결을 받
음.
- 광주지검장은 2013. 12. 3. 원고들에 대해 합격의 유효기간 경과를 이유로 임용거부처분을
함.
- 원고들은 다시 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4. 5. 22. 승소판결을 받
음.
- 원고들은 2014. 8. 1. 광주지검장으로부터 사무운영서기보 시보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광주지검장의 임용 지연 및 거부 처분의 위법성 및 국가배상책임 발생 여부
- 법리: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나,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됨(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65236 판결 등 참조).
- 판단:
- 광주지검장은 원고들의 합격 후 대검찰청으로부터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업무처리지침'을 송부받았는데, 이 지침에는 신규채용 보류 조항과 함께 시행 전 채용시험 합격자 임용 시 중앙인사관장기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었
음.
- 광주지검장은 이 지침이 해제된 2009. 3. 2.까지 중앙인사관장기관과 사전 협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