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1.09
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1493
의정부지방법원 2024. 1. 9. 선고 2023구합11493 판결 공무원임용불합격처분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의 피고적격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의 피고적격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제2예비적 청구는 피고적격이 없어 각하하고, 제1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위원장은 2022. 11. 22. B자치단체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옥외광고물안전관리 분야에 응시
함.
- 원고는 서류전형에 합격한 뒤 2023. 2. 10. 면접시험에 응시하였으나, 2023. 2. 14. 피고 위원장으로부터 불합격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21. 1. 4. B자치단체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23. 1. 3. 임기만료로 퇴직
함.
- 2022. 8. 12. B자치단체장 D의 비서 E가 원고에게 'B자치단체장이 원고를 7급으로 승진시키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
냄.
- 2023. 1. 18. B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은 특정 임기제 공무원이 퇴직하였는데 B자치단체에서 해당 임기제 공무원의 보직을 지방행정주사보로 상향하여 임기제 공무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내었다면서 이러한 임기제 공무원 모집공고를 철회하라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
함.
- 원고가 지방행정서기보로 일할 당시 광고물관리팀장 F는 'B자치단체장이 원고를 7급으로 승진시키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적격 유무
- 시·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그의 명의로 지방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불합격 결정을 한 경우, 위원장이 불합격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을 가
짐.
-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불합격 결정이 피고 위원장의 명의로 이루어졌으므로, 불합격 결정을 다툴 피고적격자는 피고 위원장뿐
임.
- 따라서 피고 B자치단체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 피고 B자치단체 인사위원회에 대한 제2예비적 청구는 피고적격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7055 판결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두55107 판결 절차적 위법 여부
- 이 사건 임용시험 면접시험의 불합격기준은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하는 경우'
임.
- 원고는 면접위원 5명 중 4명으로부터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항목에서 '하'로 평정되어 불합격기준에 해당
함.
- 원고에게 불합격 처분을 하기 위해 별도의 회의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회의록 작성이 누락된 회의를 원고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하고 있지도 않
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 개인의 귀책사유 없음, 견해표명 신뢰에 따른 행위, 신뢰 이익 침해,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없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 피고 B자치단체장이 원고에게 7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해주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
판정 상세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의 피고적격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제2예비적 청구는 피고적격이 없어 각하하고, 제1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위원장은 2022. 11. 22. B자치단체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공고하였고, 원고는 옥외광고물안전관리 분야에 응시
함.
- 원고는 서류전형에 합격한 뒤 2023. 2. 10. 면접시험에 응시하였으나, 2023. 2. 14. 피고 위원장으로부터 불합격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21. 1. 4. B자치단체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어 2023. 1. 3. 임기만료로 퇴직
함.
- 2022. 8. 12. B자치단체장 D의 비서 E가 원고에게 'B자치단체장이 원고를 7급으로 승진시키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
냄.
- 2023. 1. 18. B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은 특정 임기제 공무원이 퇴직하였는데 B자치단체에서 해당 임기제 공무원의 보직을 지방행정주사보로 상향하여 임기제 공무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내었다면서 이러한 임기제 공무원 모집공고를 철회하라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
함.
- 원고가 지방행정서기보로 일할 당시 광고물관리팀장 F는 'B자치단체장이 원고를 7급으로 승진시키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적격 유무
- 시·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그의 명의로 지방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불합격 결정을 한 경우, 위원장이 불합격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을 가
짐.
-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불합격 결정이 피고 위원장의 명의로 이루어졌으므로, 불합격 결정을 다툴 피고적격자는 피고 위원장뿐
임.
- 따라서 피고 B자치단체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 피고 B자치단체 인사위원회에 대한 제2예비적 청구는 피고적격 없는 자에 대한 것으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7055 판결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두55107 판결 절차적 위법 여부
- 이 사건 임용시험 면접시험의 불합격기준은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하는 경우'
임.
- 원고는 면접위원 5명 중 4명으로부터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항목에서 '하'로 평정되어 불합격기준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