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구합10177 판결 초임호봉획정취소청구
핵심 쟁점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 시 민간근무경력 인정 범위에 대한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 시 민간근무경력 인정 범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7. 6.자 호봉획정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임상심리사 2급,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2급 및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 민간근무경력을 보유
함.
- 원고는 2020년 국가공무원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교정 직무분야)에 합격하여 2021. 5. 17. 7급 교위로 임용
됨.
- 피고는 2021. 7. 6. 원고의 임용 전 민간근무경력을 합산하지 않고 초임호봉을 7급 1호봉으로 획정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22. 8. 1.자로 의원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어 법률문제 해명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함(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두67152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의원면직하였더라도, 호봉이 정정될 경우 재직 기간 중 보수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격증을 요건으로 채용한 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 시 해당 경력을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법률 해명이 필요하므로, 원고에게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두67152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제1호, 제2호, 제18조 제1항
- 이 사건 지침의 법규명령적 효력
- 법리: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업무처리나 법령 해석·적용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나, 법령의 위임을 받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짐(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4841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지침([별표 1] 민간근무경력의 호봉 산정에 관한 부분)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제1호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 15], [별표 16]의 단계적 위임에 따라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4841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제1호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 15], [별표 16]
- 주위적 주장: 이 사건 민간근무경력이 이 사건 지침 [별표 1]의 제1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5]는 [별표 16]의 경력이 있는 경우 임용되는 직종과 계급체계가 다른 임용 전 경력도 계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정
함. 이 사건 지침 [별표 1]의 제1유형에 정한 자격증은 이 사건 지침 [별표 3]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분야 자격증과 [별표 4]에 정한 자격증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판정 상세
공무원 초임호봉 획정 시 민간근무경력 인정 범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7. 6.자 호봉획정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임상심리사 2급,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2급 및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 민간근무경력을 보유
함.
- 원고는 2020년 국가공무원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교정 직무분야)에 합격하여 2021. 5. 17. 7급 교위로 임용
됨.
- 피고는 2021. 7. 6. 원고의 임용 전 민간근무경력을 합산하지 않고 초임호봉을 7급 1호봉으로 획정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22. 8. 1.자로 의원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다른 권리나 이익이 남아 있거나, 동일한 사유로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어 법률문제 해명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함(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두67152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의원면직하였더라도, 호봉이 정정될 경우 재직 기간 중 보수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격증을 요건으로 채용한 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 시 해당 경력을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법률 해명이 필요하므로, 원고에게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8두67152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제1호, 제2호, 제18조 제1항 2. 이 사건 지침의 법규명령적 효력
- 법리: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업무처리나 법령 해석·적용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나, 법령의 위임을 받아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짐(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4841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지침([별표 1] 민간근무경력의 호봉 산정에 관한 부분)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제1호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별표 15], [별표 16]의 단계적 위임에 따라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