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3. 21. 선고 2018구합50066 판결 직위해제처분등취소
핵심 쟁점
교장의 비위행위로 인한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교장의 비위행위로 인한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9. 9. 1. 교사로 임용되어 2015. 3. 1.부터 C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 2017. 2. 7.부터 2. 21.까지 원고의 비위 의혹에 대한 1차 민원조사가 실시
됨.
- 2017. 3. 21.부터 3. 30.까지 교직원 실명 제보에 따른 2차 민원조사가 실시
됨.
- 2017. 5. 15. 피고는 원고의 비위(성실의무 위반)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2017. 5. 16. 피고는 원고에게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함.
- 2017. 6. 27.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260,000원)을 의결
함.
- 2017. 7. 12.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처분(이 사건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260,000원) 부과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한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처분과 성질이 다
름.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해당 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계속 직무 수행 시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인천광역시교육청이 두 차례 조사를 통해 원고의 비위 의혹 자료를 확보하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점.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가 원고의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해임을 의결한
점.
-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
함.
-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당시 원고가 중징계 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직무 수행 시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함.
-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두47256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 이 사건 해임처분의 적법 여부
- 법리: 비위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판단:
판정 상세
교장의 비위행위로 인한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9. 9. 1. 교사로 임용되어 2015. 3. 1.부터 C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
함.
- 2017. 2. 7.부터 2. 21.까지 원고의 비위 의혹에 대한 1차 민원조사가 실시
됨.
- 2017. 3. 21.부터 3. 30.까지 교직원 실명 제보에 따른 2차 민원조사가 실시
됨.
- 2017. 5. 15. 피고는 원고의 비위(성실의무 위반)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2017. 5. 16. 피고는 원고에게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을
함.
- 2017. 6. 27.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원고의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260,000원)을 의결
함.
- 2017. 7. 12.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처분(이 사건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260,000원) 부과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의 적법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한 직위해제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처분과 성질이 다
름.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해당 공무원이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계속 직무 수행 시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인천광역시교육청이 두 차례 조사를 통해 원고의 비위 의혹 자료를 확보하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점.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가 원고의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해임을 의결한
점.
- 이 사건 해임처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
함.
-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당시 원고가 중징계 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직무 수행 시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함.
-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