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9.09.11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5470
서울행정법원 2009. 9. 11. 선고 2009구합1547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아파트 관리소장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판정 요지
아파트 관리소장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참가인(관리소장)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12. 1.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자치관리로 변경하여 관리소장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였
음.
- 참가인은 2006. 12. 9. 원고와 2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12. 9. 1년 기간으로 계약을 갱신하였
음.
- 참가인 채용 당시 원고의 회장과 총무는 참가인에게 3년 이상의 장기근무를 요청하였
음.
- 원고는 참가인의 재계약 갱신 거부 이전에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직한 직원이 없었으며,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실질적으로 임금 설정을 위한 기간 단위로 운영되었
음.
- 원고는 2008. 10. 10.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의결하고 통보하였
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계약의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체결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봄.
- 판단:
-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모든 근로계약서에 기간(1년 또는 2년)이 명시되어 있고, 1년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점.
- 원고는 참가인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취업규칙에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명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으로 한다(제11조 제4항)", "관리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이 되지 않았을 때 퇴직조치한다(제57조 제4호)"고 규정하고 있는
점.
- 원고가 아파트 관리업무를 자치관리로 변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행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
함.
- 다만, 계약서에 재계약에 관한 규정이 있는 점, 원고가 다른 근로자들과 계약을 갱신해 왔고 참가인 이전에는 계약 만료로 퇴직한 직원이 없는 점, 취업규칙에 묵시적 갱신 규정이 있는 점, 면접 시 장기근무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획일적으로 종료되는 존속기간이 아니라 갱신에 의해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갱신 거절 시 해고제한의 법리가 유추 적용되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 취업규칙 제11조 제4항: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명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으로 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쌍방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판정 상세
아파트 관리소장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참가인(관리소장)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12. 1.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자치관리로 변경하여 관리소장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였
음.
- 참가인은 2006. 12. 9. 원고와 2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12. 9. 1년 기간으로 계약을 갱신하였
음.
- 참가인 채용 당시 원고의 회장과 총무는 참가인에게 3년 이상의 장기근무를 요청하였
음.
- 원고는 참가인의 재계약 갱신 거부 이전에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직한 직원이 없었으며,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실질적으로 임금 설정을 위한 기간 단위로 운영되었
음.
- 원고는 2008. 10. 10.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의결하고 통보하였
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계약의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체결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봄.
- 판단:
-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모든 근로계약서에 기간(1년 또는 2년)이 명시되어 있고, 1년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점.
- 원고는 참가인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취업규칙에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명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으로 한다(제11조 제4항)", "관리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이 되지 않았을 때 퇴직조치한다(제57조 제4호)"고 규정하고 있는
점.
- 원고가 아파트 관리업무를 자치관리로 변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행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함.
- 다만, 계약서에 재계약에 관한 규정이 있는 점, 원고가 다른 근로자들과 계약을 갱신해 왔고 참가인 이전에는 계약 만료로 퇴직한 직원이 없는 점, 취업규칙에 묵시적 갱신 규정이 있는 점, 면접 시 장기근무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