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14
서울동부지방법원2022나22694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4. 14. 선고 2022나22694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노동조합 기술본부 지회장, 피고는 D공사 기계처장으로 근무
함.
- 2020. 4. 24. 11:00경 D공사 본부 인근 식당에서 노사 상견례가 진행
됨.
- 노사 상견례 자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의 핸드폰으로 중년 여성의 사진을 보여주며 "사진 속 여성이 자신의 중학교 동창이고 춘천에 사는데 남편이 직업군인이어서 많이 외로워한다", "예쁘고 화끈한 성격으로 멋지게 산다", "원고에게 소개시켜 주겠다"는 성적 언동을 하여 원고에게 성적 모욕감과 굴욕감을 주어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원고가 주장
함.
- 원고는 피고에게 치료비 796,600원과 위자료 4,000,000원, 총 4,796,600원의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성적 언동'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피고가 노사 상견례 점심 식사 자리에서 원고에게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여자 동창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며 함께 만나자고 말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그 밖의 발언 내지 언동을 피고가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오히려 피고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한 최종 중앙노동위원회 재판판정 당시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그 밖의 피고의 언동에 관한 주장은 배척된 사실이 인정
됨.
-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피고의 언동이 원고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려
움.
-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성희롱의 성립 요건인 '성적 언동'의 객관적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언동이 입증되지 않았고,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판정 상세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노동조합 기술본부 지회장, 피고는 D공사 기계처장으로 근무
함.
- 2020. 4. 24. 11:00경 D공사 본부 인근 식당에서 노사 상견례가 진행
됨.
- 노사 상견례 자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자신의 핸드폰으로 중년 여성의 사진을 보여주며 "사진 속 여성이 자신의 중학교 동창이고 춘천에 사는데 남편이 직업군인이어서 많이 외로워한다", "예쁘고 화끈한 성격으로 멋지게 산다", "원고에게 소개시켜 주겠다"는 성적 언동을 하여 원고에게 성적 모욕감과 굴욕감을 주어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원고가 주장
함.
- 원고는 피고에게 치료비 796,600원과 위자료 4,000,000원, 총 4,796,600원의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의미함.
- '성적 언동'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함.
- 피고가 노사 상견례 점심 식사 자리에서 원고에게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여자 동창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며 함께 만나자고 말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그 밖의 발언 내지 언동을 피고가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오히려 피고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한 최종 중앙노동위원회 재판판정 당시에도 원고가 주장하는 그 밖의 피고의 언동에 관한 주장은 배척된 사실이 인정
됨.
-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피고의 언동이 원고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움.
-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