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4.22
서울고등법원2019누58034
서울고등법원 2020. 4. 22. 선고 2019누5803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채용내정 취소는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8. 3. 8. '눈썰매장 등 동종 유사업체 정설기, 제설기 운전 및 유지 관리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정설 분야 8급 일반직 직원으로 채용 공고
함.
- 원고는 이 공고에 따라 지원하여 2018. 4. 6. 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 2018. 4. 10. 채용등록을 마
침.
- 참가인은 2018. 4. 12.부터 2018. 4. 17.까지 원고의 채용 자격 기준을 검토한 후, 2018. 4. 26. 원고에게 필요 자격 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최종 합격(임용예정) 취소를 통보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용내정 취소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정당성
- 법리:
- 사용자가 채용 공고를 통해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지원자가 최종 합격통지를 받은 경우, 이는 근로계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로 보아 근로계약이 성립
함.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정당
함. 이는 채용내정 취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두14323 판결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13220 판결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최종 합격 통보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시용조건부 근로계약이 성립되었
음.
- 참가인의 채용내정 취소 통보는 근로계약 성립 후 사용자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로서 해고에 해당
함.
- 해고의 정당성:
- 공단 직원의 임용규정: 지방공기업법 및 인천광역시 B공단 설치 조례에 따라 공단 직원은 능력의 실증에 따라 임용되어야
함.
- 이 사건 공고의 내용: 참가인은 응시자격 요건으로 '눈썰매장 등 동종 유사업체 정설기, 제설기 운전 및 유지관리 1년 이상 경력'을 명시하였고, 이는 눈썰매장 이용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의 특성상 합리적인 자격 기준
임.
- 원고의 응시 자격요건 미구비: 원고는 E공단에서 제설(눈 치우기) 작업을 일부 수행하였으나, 이는 참가인이 요구하는 제설(눈 만들기) 및 정설(눈 다지기) 작업과는 전혀 다른 업무이며, 장비의 규격, 형태, 용도, 운전 환경도 다
름. 원고가 제출한 경력증명서 및 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
움.
- 채용내정 취소 절차의 적법성: 참가인은 원고에게 경력 입증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E공단에 직접 조회하였으며, 인사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취소를 통보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갖
판정 상세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채용내정 취소는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8. 3. 8. '눈썰매장 등 동종 유사업체 정설기, 제설기 운전 및 유지 관리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정설 분야 8급 일반직 직원으로 채용 공고
함.
- 원고는 이 공고에 따라 지원하여 2018. 4. 6. 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 2018. 4. 10. 채용등록을 마
침.
- 참가인은 2018. 4. 12.부터 2018. 4. 17.까지 원고의 채용 자격 기준을 검토한 후, 2018. 4. 26. 원고에게 필요 자격 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최종 합격(임용예정) 취소를 통보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용내정 취소의 해고 해당 여부 및 정당성
- 법리:
- 사용자가 채용 공고를 통해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지원자가 최종 합격통지를 받은 경우, 이는 근로계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로 보아 근로계약이 성립
함.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정당함. 이는 채용내정 취소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14132 판결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두14323 판결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13220 판결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최종 합격 통보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시용조건부 근로계약이 성립되었
음.
- 참가인의 채용내정 취소 통보는 근로계약 성립 후 사용자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