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06.27
제주지방법원2012노215
제주지방법원 2013. 6. 27. 선고 2012노215 판결 명예훼손
횡령/배임
핵심 쟁점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 판단 기준 및 공공의 이익 판단
판정 요지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 판단 기준 및 공공의 이익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을 파기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변경하여 벌금 300,000원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 중 해고 통보를 받았으나, 부당해고 결정으로 복직
함.
- 피고인이 복직하기 전 피해자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 관련 문제점들'이라는 유인물을 배포
함.
- 유인물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해고에 적극 개입했다는 내용(공소사실 1항)과 피해자가 과거 다른 아파트에서 공금 횡령으로 자택이 압류되었다는 내용(공소사실 2항)이 포함
됨.
- 원심은 공소사실 1항과 2항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700,000원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및 허위성 판단
-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여야 성립
함.
-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
음.
- 허위성 판단 시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
- 공소사실 1항에 대해 피고인이 유인물에 기재한 내용은 J이 제출한 보충답변서의 내용을 왜곡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에 해당하므로 유죄로 판단
함.
- 공소사실 2항에 대해 피해자 소유 아파트에 가압류가 설정된 것은 진실한 사실이므로, 이를 허위 사실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 형법 제307조 제2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공공의 이익 판단
- 피고인이 기재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은 명백
함.
- 피고인이 기재한 내용은 피해자가 2002년경 다른 아파트에서 근무할 당시의 공금 횡령 건으로 가압류가 설정된 사실로, 당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재심의하려는 사안과 무관
함.
- 이는 사안의 재심의에 앞서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해 기재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공소사실 2항에 대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부분은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07조 제1항 양형 판단 및 선고유예
-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해 회의 안건과 무관한 사항을 유인물에 기재하여 배포한 행위는 잘못되었
판정 상세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 판단 기준 및 공공의 이익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부분을 파기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변경하여 벌금 300,000원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 중 해고 통보를 받았으나, 부당해고 결정으로 복직
함.
- 피고인이 복직하기 전 피해자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 관련 문제점들'이라는 유인물을 배포
함.
- 유인물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해고에 적극 개입했다는 내용(공소사실 1항)과 피해자가 과거 다른 아파트에서 공금 횡령으로 자택이 압류되었다는 내용(공소사실 2항)이 포함
됨.
- 원심은 공소사실 1항과 2항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700,000원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및 허위성 판단
-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여야 성립함.
-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세부적인 차이나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음.
- 허위성 판단 시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함.
- 공소사실 1항에 대해 피고인이 유인물에 기재한 내용은 J이 제출한 보충답변서의 내용을 왜곡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에 해당하므로 유죄로 판단함.
- 공소사실 2항에 대해 피해자 소유 아파트에 가압류가 설정된 것은 진실한 사실이므로, 이를 허위 사실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 형법 제307조 제2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공공의 이익 판단
- 피고인이 기재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은 명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