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04
서울고등법원2020누55338
서울고등법원 2021. 6. 4. 선고 2020누5533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참가인의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그 해고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8. 23.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대표이사 D의 수행기사로 근무
함.
- 2018. 9. 28. D은 원고에게 "오늘까지 근무하고 9월 30일 퇴직처리 하자"고 말하였고, 원고가 부당해고임을 지적하자 D은 "권고사직"이라고 주장
함.
- 원고는 2018. 9. 29.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참가인은 2018. 10. 10. 원고에게 김제시(참가인 소재지)로 출근할 것을 지시했으나 원고는 기존 근무지인 서울 H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
함.
- 원고는 2018. 10. 1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
함.
- 2018. 10. 19. 원고는 E에 입사
함.
- 2018. 11. 9. 참가인은 원고에게 3,454,680원을 송금(송금 기록: 'B 퇴직위로금')하였고, 원고는 '합의, 해고예고수당 지급받음'을 이유로 진정을 취하
함.
- 참가인은 4대 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시 상실연월일을 '2018. 10. 15.', 사유를 '개인사유'로 기재
함.
- 원고는 2018. 12.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2. 19. 참가인의 해고가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5. 21. 원고와 참가인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2019. 1. 4. E에서 퇴사
함.
- 참가인은 2019. 2. 1. 원고에게 '2019. 2. 11.부터 출근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원고는 원직 복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인지 합의해지인지 여부
-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로 나뉘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
함.
- 사용자가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하는 형식을 취하게 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
함.
-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함.
-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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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참가인의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그 해고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8. 23.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대표이사 D의 수행기사로 근무
함.
- 2018. 9. 28. D은 원고에게 "오늘까지 근무하고 9월 30일 퇴직처리 하자"고 말하였고, 원고가 부당해고임을 지적하자 D은 "권고사직"이라고 주장
함.
- 원고는 2018. 9. 29.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참가인은 2018. 10. 10. 원고에게 김제시(참가인 소재지)로 출근할 것을 지시했으나 원고는 기존 근무지인 서울 H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
함.
- 원고는 2018. 10. 1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
함.
- 2018. 10. 19. 원고는 E에 입사
함.
- 2018. 11. 9. 참가인은 원고에게 3,454,680원을 송금(송금 기록: 'B 퇴직위로금')하였고, 원고는 '합의, 해고예고수당 지급받음'을 이유로 진정을 취하
함.
- 참가인은 4대 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시 상실연월일을 '2018. 10. 15.', 사유를 '개인사유'로 기재
함.
- 원고는 2018. 12.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2. 19. 참가인의 해고가 서면 통지 의무 위반으로 부당하다고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5. 21. 원고와 참가인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2019. 1. 4. E에서 퇴사
함.
- 참가인은 2019. 2. 1. 원고에게 '2019. 2. 11.부터 출근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원고는 원직 복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해고인지 합의해지인지 여부
-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로 나뉘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
함.
- 사용자가 사직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하는 형식을 취하게 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