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2.06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7523
수원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구합57523 판결 해임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지방공무원법상 청렴의 의무 위반 및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사실이 인정되어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적법
함.
-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1. 21. 지방기능 10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7. 1.부터 C면사무소에서 지방시설주사로 '건축물, 광고물 신고처리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
함.
- 피고는 2014. 2. 24.자 경기도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4. 2. 28.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3조(청렴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94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25.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20. 청구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의 청렴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나 금품 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
음.
- 판단:
- 원고가 안전행정부 감찰 조사에서 민원 처리 편의 제공 및 신속한 처리 대가로 직무관련자들로부터 금품 합계 470만 원을 수수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
함.
- 민원인 D, E, F은 가설건축물 신고서 작성 비용을 원고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
함.
- 원고가 민원인들에게 I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았으며, 원고 계좌에서 I 계좌로 돈이 이체된 내역이나 I가 원고에게 소개비를 지급한 금전거래 내역이 존재하지 않
음.
- 원고가 H로부터 수수한 210만 원이 차용금이라는 주장은, 안전행정부 감찰 시작 이후에야 변제한 점,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에 따른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
움.
-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민원인들이 지급한 돈을 I에게 지급하고 I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민원인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은 이상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 결론: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 의무) 제1항: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거래가 허용되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에게 금전을 빌릴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행위는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징계 양정은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지 않는 한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
판정 상세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지방공무원법상 청렴의 의무 위반 및 직무 관련 금품 수수 사실이 인정되어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은 적법
함.
-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1. 21. 지방기능 10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7. 1.부터 C면사무소에서 지방시설주사로 '건축물, 광고물 신고처리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
함.
- 피고는 2014. 2. 24.자 경기도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4. 2. 28.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3조(청렴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94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25.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20. 청구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법리: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의 청렴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나 금품 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
음.
- 판단:
- 원고가 안전행정부 감찰 조사에서 민원 처리 편의 제공 및 신속한 처리 대가로 직무관련자들로부터 금품 합계 470만 원을 수수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
함.
- 민원인 D, E, F은 가설건축물 신고서 작성 비용을 원고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
함.
- 원고가 민원인들에게 I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았으며, 원고 계좌에서 I 계좌로 돈이 이체된 내역이나 I가 원고에게 소개비를 지급한 금전거래 내역이 존재하지 않
음.
- 원고가 H로부터 수수한 210만 원이 차용금이라는 주장은, 안전행정부 감찰 시작 이후에야 변제한 점,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에 따른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
움.
-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민원인들이 지급한 돈을 I에게 지급하고 I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민원인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은 이상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 결론: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