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0.12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0711
서울행정법원 2023. 10. 12. 선고 2022구합7071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자성
핵심 쟁점
영업 총괄 부사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판정 요지
영업 총괄 부사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7. 7. 31. 설립되어 LED, 조명 수출입 및 무역업을 경영하는 법인
임.
- 원고는 2021. 6. 23. D 주식회사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2021. 7. 1.부터 영업 총괄 부사장으로 근무
함.
- 2021. 10. 1. 참가인이 D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방식으로 양 법인이 통합
됨.
- 원고는 2021. 12.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2021. 10. 31.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 28.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2022. 3.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5.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은 2021. 9. 1. 원고에게 2021. 9. 30.까지 유급 행정휴가를 부여
함.
- 2021. 10. 21.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력서 중 주요 사항의 허위 기재, 모바일 반도체 제품·시장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부족, G회사 모바일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부재' 등을 이유로 2021. 10. 27. 개최 예정인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
함.
- 원고는 2021. 10. 27. 및 2021. 10. 29. 참가인에 소명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21. 10. 28.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21. 10. 29. 원고에 대하여 '고용계약을 종료하는 조치'를 의결
함.
- 참가인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2021. 10. 31. 종료
됨.
- 참가인은 2021. 11. 2. 상실 사유를 '해고'로 하여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회사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상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
음.
- 그러나 회사의 임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 전체의 성격이나 업무수행의 실질이 위와 같은 정도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그 임원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
판정 상세
영업 총괄 부사장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7. 7. 31. 설립되어 LED, 조명 수출입 및 무역업을 경영하는 법인
임.
- 원고는 2021. 6. 23. D 주식회사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2021. 7. 1.부터 영업 총괄 부사장으로 근무
함.
- 2021. 10. 1. 참가인이 D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방식으로 양 법인이 통합
됨.
- 원고는 2021. 12.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2021. 10. 31.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1. 28.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2022. 3.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5.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참가인은 2021. 9. 1. 원고에게 2021. 9. 30.까지 유급 행정휴가를 부여
함.
- 2021. 10. 21. 참가인은 원고에게 '이력서 중 주요 사항의 허위 기재, 모바일 반도체 제품·시장에 대한 이해와 지식의 부족, G회사 모바일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부재' 등을 이유로 2021. 10. 27. 개최 예정인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
함.
- 원고는 2021. 10. 27. 및 2021. 10. 29. 참가인에 소명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21. 10. 28.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21. 10. 29. 원고에 대하여 '고용계약을 종료하는 조치'를 의결
함.
- 참가인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은 2021. 10. 31. 종료
됨.
- 참가인은 2021. 11. 2. 상실 사유를 '해고'로 하여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