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5.17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5877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가합558772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수습해고
핵심 쟁점
마케팅 전문가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마케팅 전문가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 공사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공사는 2013. 3. 4. '실적우수자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명시한 마케팅 전문가 채용공고를
함.
- 원고는 이 공고에 따라 피고 공사와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3. 24. 1년 연장 계약을 갱신
함.
- 갱신된 계약 기간 만료 전, 피고 공사는 원고를 포함한 마케팅 전문가들에게 '사무지원원' 직종전환 신청을 안내
함.
- 원고는 사무지원원 전환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였고, 피고 공사는 2015. 3. 24. 원고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통지
함.
- 원고와 유사한 상황의 D, E는 피고 공사를 상대로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 및 정당한 기대권 인정을 주장하며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최종 승소함(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257824 판결).
- 원고는 D, E의 승소 소식을 듣고 2017. 4. 26. 피고 공사에 무기계약직 채용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경위, 전환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으며,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공사의 확정적인 무기계약직 전환 의사: 이 사건 채용공고 당시 피고 공사의 재무상태, 우수인재 영입의 어려움, 이 사건 조직강화 방안 마련, 다른 조건 없이 '실적우수자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공사는 근로계약 종료 시 실적우수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보
임. 이는 이 사건 근로계약 내용에 편입되었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후의 상황: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도 피고 공사 내부에서 마케팅 전문가의 무기계약직 전환 필요성에 대한 문서가 계속 작성되었고, 피고 공사 사장의 동의하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규정 개정안이 마련되었으며, 피고 공사 스스로 법률적 위험을 느껴 사무지원원 전환을 추진한 점 등을 볼 때, 피고 공사는 채용공고의 문구가 구속력이 있다고 인식하였고, 마케팅 전문가의 계약기간 만료 시 실적우수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
함.
- 피고 공사의 신뢰 부여: 지방공기업으로서의 공신력, 무기계약직 전환을 전제로 한 행정절차 진행, 피고 공사 임직원의 지속적인 독려, 단기계약직 또는 파견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전례 등을 고려할 때, 피고 공사가 원고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신뢰를 지속적으로 부여하였
음.
- 원고의 신뢰와 보호 필요성: 원고가 정규직 직장을 그만두고 피고 공사에 채용된 점, 피고 공사의 신뢰 부여에 따라 최선을 다해 성과를 이룬 점, 특히 피고 공사 중역의 지속적인 신뢰 부여를 고려할 때, 원고의 신뢰는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함.
- 평가 기준이나 요건 미비: 피고 공사가 무기계약직 전환에 필요한 절차나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피고 공사의 잘못이며,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불이익을 돌릴 수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마케팅 전문가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 공사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공사는 2013. 3. 4. '실적우수자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명시한 마케팅 전문가 채용공고를
함.
- 원고는 이 공고에 따라 피고 공사와 1년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3. 24. 1년 연장 계약을 갱신
함.
- 갱신된 계약 기간 만료 전, 피고 공사는 원고를 포함한 마케팅 전문가들에게 '사무지원원' 직종전환 신청을 안내
함.
- 원고는 사무지원원 전환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하였고, 피고 공사는 2015. 3. 24. 원고에게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통지
함.
- 원고와 유사한 상황의 D, E는 피고 공사를 상대로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 및 정당한 기대권 인정을 주장하며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최종 승소함(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다257824 판결).
- 원고는 D, E의 승소 소식을 듣고 2017. 4. 26. 피고 공사에 무기계약직 채용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경위, 전환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으며,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공사의 확정적인 무기계약직 전환 의사: 이 사건 채용공고 당시 피고 공사의 재무상태, 우수인재 영입의 어려움, 이 사건 조직강화 방안 마련, 다른 조건 없이 '실적우수자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공사는 근로계약 종료 시 실적우수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보
임. 이는 이 사건 근로계약 내용에 편입되었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후의 상황: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도 피고 공사 내부에서 마케팅 전문가의 무기계약직 전환 필요성에 대한 문서가 계속 작성되었고, 피고 공사 사장의 동의하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규정 개정안이 마련되었으며, 피고 공사 스스로 법률적 위험을 느껴 사무지원원 전환을 추진한 점 등을 볼 때, 피고 공사는 채용공고의 문구가 구속력이 있다고 인식하였고, 마케팅 전문가의 계약기간 만료 시 실적우수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