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5.15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7782
서울행정법원 2025. 5. 15. 선고 2024구합87782 판결 해임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교장의 신규 교사 채용 논술시험 점수 조작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교장의 신규 교사 채용 논술시험 점수 조작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신규 교사 채용 논술시험 점수 조작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부터 C학교 교장으로 재직
함.
- 2024. 5. 21. 학교법인 이사장은 원고가 2023. 11. 2. 공고된 2024년도 신규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 D의 논술시험 점수를 사후 수정한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
함.
-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비위행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청렴의무),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 제2항(인사청탁 등의 금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해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해임으로 심의·의결
함.
- 학교법인 이사장은 2024. 6. 5. 원고를 해임함(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
-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4. 10. 2. 이를 기각함(이하 '이 사건 결정').
- 이 사건 비위행위의 구체적 내용:
- 이 사건 학교는 2023. 11. 2. 2024학년도 신규 교사(정교사) 채용 공고를 하여 생물과 등 4개과에 5명의 교사를 채용하기로
함.
- 1단계 전형은 서류평가 점수와 전공필기 시험, 영어듣기평가 시험, 교직적성 논술시험의 점수를 합산하여 1단계 합격자를 4명 이내로 정하기로
함.
- 기간제 교사 D도 이 사건 채용에 지원
함.
- 원고는 2023. 12. 9. 교감 G로부터 D가 1단계 전형 결과 합격선인 4위 안에 들지 못하는 8위라고 보고받
음.
- 원고는 D를 1단계 전형 합격자로 만들기 위해 논술시험 평가위원인 E, F에게 생물과 응시자 중 4위부터 7위까지의 논술시험 점수를 수정하도록 지시
함.
- E와 F는 원고와 G의 지시에 따라 4위부터 8위까지로 평가된 1단계 전형 결과의 총점을 수정하여 최초 평가시 8위인 D가 4위, 4위인 H가 5위, 5위인 I가 6위, 6위인 J가 8위가 되도록 각각 수정
함.
- 원고는 2023. 12. 11. E, F에게 점수 수정행위를 유지할 것인지 의견을 구하면서 '여성교사보다 남성교사를 선호한다'는 등의 성 편향적인 발언을 하며 '가급적이면 남성교사를 뽑자'고 하였고, '점수 수정행위는 비밀로 할 것'을 요구
함.
- 교무부장 L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점수 수정행위를 유지할 것을 최종 결정하였고, 2023. 12. 13. 1단계 합격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통보
함.
- D는 2023. 12. 19. 실시된 생물과 2단계 전형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최종합격하지는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함.
-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인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징계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판정 상세
교장의 신규 교사 채용 논술시험 점수 조작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신규 교사 채용 논술시험 점수 조작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부터 C학교 교장으로 재직
함.
- 2024. 5. 21. 학교법인 이사장은 원고가 2023. 11. 2. 공고된 2024년도 신규 교사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 D의 논술시험 점수를 사후 수정한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교원징계위원회를 개최
함.
-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비위행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청렴의무),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 제2항(인사청탁 등의 금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해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해임으로 심의·의결
함.
- 학교법인 이사장은 2024. 6. 5. 원고를 해임함(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
-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4. 10. 2. 이를 기각함(이하 '이 사건 결정').
- 이 사건 비위행위의 구체적 내용:
- 이 사건 학교는 2023. 11. 2. 2024학년도 신규 교사(정교사) 채용 공고를 하여 생물과 등 4개과에 5명의 교사를 채용하기로
함.
- 1단계 전형은 서류평가 점수와 전공필기 시험, 영어듣기평가 시험, 교직적성 논술시험의 점수를 합산하여 1단계 합격자를 4명 이내로 정하기로
함.
- 기간제 교사 D도 이 사건 채용에 지원
함.
- 원고는 2023. 12. 9. 교감 G로부터 D가 1단계 전형 결과 합격선인 4위 안에 들지 못하는 8위라고 보고받
음.
- 원고는 D를 1단계 전형 합격자로 만들기 위해 논술시험 평가위원인 E, F에게 생물과 응시자 중 4위부터 7위까지의 논술시험 점수를 수정하도록 지시
함.
- E와 F는 원고와 G의 지시에 따라 4위부터 8위까지로 평가된 1단계 전형 결과의 총점을 수정하여 최초 평가시 8위인 D가 4위, 4위인 H가 5위, 5위인 I가 6위, 6위인 J가 8위가 되도록 각각 수정
함.
- 원고는 2023. 12. 11. E, F에게 점수 수정행위를 유지할 것인지 의견을 구하면서 '여성교사보다 남성교사를 선호한다'는 등의 성 편향적인 발언을 하며 '가급적이면 남성교사를 뽑자'고 하였고, '점수 수정행위는 비밀로 할 것'을 요구
함.
- 교무부장 L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점수 수정행위를 유지할 것을 최종 결정하였고, 2023. 12. 13. 1단계 합격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통보
함.
- D는 2023. 12. 19. 실시된 생물과 2단계 전형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최종합격하지는 못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