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31
대구지방법원2019나304934
대구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나304934 판결 손해배상(기)
수습해고
핵심 쟁점
직장 내 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직장 내 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복지관 언어치료사로, 치료실 문을 개방해 둔 채 자리를 비운 사이 미성년자 G이 치료실에 들어와 원고의 물건을 절취하려다 발각
됨.
- 피고는 복지관 운영 주체로, 원고는 피고가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사고 수습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했으며,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쟁점: 피고가 근로계약상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인 피용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지, 또는 사고 수습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 인정
됨. 그러나 보호의무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 이 사건 복지관은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임.
- 사고는 원고가 치료실 문을 개방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발생
함.
- 사고 당시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직근무자가 있었으며, 사고 직후 당직근무자가 가해자를 제압하고 사태를 수습
함.
- 원고가 특별한 조치를 원하지 않아 귀가를 거절한 사실이 있
음.
- 피고는 가해자가 장애아동임을 고려하여 경찰 신고를 잠정적으로 보류했으나, 원고가 신고를 희망하자 동행하여 신고를 진행
함.
- 이 사건 사고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없
음.
- 피고 직원이 사고 경위를 내부 회의에서 알린 것 외에 원고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증거가 없
음.
- 결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책임이 있거나, 사고 수습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쟁점: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재직증명서)를 제1심 공동피고들에게 제공한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개인정보 유출 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판단:
-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를 제1심 공동피고 D과 K에게 제공한 사실은 다툼이 없
음.
- D과 K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목적으로 위 서류를 요청
판정 상세
직장 내 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복지관 언어치료사로, 치료실 문을 개방해 둔 채 자리를 비운 사이 미성년자 G이 치료실에 들어와 원고의 물건을 절취하려다 발각
됨.
- 피고는 복지관 운영 주체로, 원고는 피고가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사고 수습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했으며,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쟁점: 피고가 근로계약상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인 피용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지, 또는 사고 수습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계약상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 인정
됨. 그러나 보호의무 위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 이 사건 복지관은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시설
임.
- 사고는 원고가 치료실 문을 개방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발생
함.
- 사고 당시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직근무자가 있었으며, 사고 직후 당직근무자가 가해자를 제압하고 사태를 수습
함.
- 원고가 특별한 조치를 원하지 않아 귀가를 거절한 사실이 있
음.
- 피고는 가해자가 장애아동임을 고려하여 경찰 신고를 잠정적으로 보류했으나, 원고가 신고를 희망하자 동행하여 신고를 진행
함.
- 이 사건 사고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없
음.
- 피고 직원이 사고 경위를 내부 회의에서 알린 것 외에 원고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증거가 없
음.
- 결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책임이 있거나, 사고 수습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