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10.13
수원지방법원2016가단501718
수원지방법원 2016. 10. 13. 선고 2016가단501718 판결 손해배상(기)
횡령/배임
핵심 쟁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및 부당 해고에 따른 임금 및 위자료 청구
판정 요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및 부당 해고에 따른 임금 및 위자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1,009,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위자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는 원고가 C대에 복직되어 급여가 지급될 때까지 매월 17일에 월 5,786,400원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3. 1.부터 C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2012년 발족된 교수협의회 대표를 맡
음.
- 피고 설립자 일가는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C대 교비 횡령, 배임 등으로 유죄 확정
됨.
-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 7. 2.부터 20.까지 피고와 C대에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2012. 11. 20. 결과를 발표
함.
- 피고는 2014. 12. 30.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고, 2015. 1. 31. 원고를 파면하는 징계 의결(이 사건 파면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허위 이메일 발송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및 연봉계약 체결 및 승진 임용 관련 허위 사실 유포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임.
-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복종 의무, 집단 행위 금지 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고는 2015. 2. 27. 이 사건 파면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4. 22. 파면처분 취소 결정을
함.
- 원고의 허위사실 공지 및 업무방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공익적 목적을 위한 행위로 보이고, 비위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심하지 않아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
함.
- 원고는 2015. 5. 20.경 C대에 복직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2. 다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고, 2015. 6. 11. 해임 징계 의결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고 2015. 6. 19. 원고에게 통지
함.
- 원고는 2015. 7. 2.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8. 26. 해임처분 취소 결정 (이 사건 결정)을
함.
- 파면처분 취소 결정과 동일한 이유로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
함.
-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 원고는 2015. 7.분부터 피고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월 급여는 5,786,400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및 임금 청구
- 쟁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 결정이 행정소송에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 의
판정 상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및 부당 해고에 따른 임금 및 위자료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1,009,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위자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피고는 원고가 C대에 복직되어 급여가 지급될 때까지 매월 17일에 월 5,786,400원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3. 1.부터 C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2012년 발족된 교수협의회 대표를 맡
음.
- 피고 설립자 일가는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C대 교비 횡령, 배임 등으로 유죄 확정
됨.
-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 7. 2.부터 20.까지 피고와 C대에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2012. 11. 20. 결과를 발표
함.
- 피고는 2014. 12. 30.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고, 2015. 1. 31. 원고를 파면하는 징계 의결(이 사건 파면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허위 이메일 발송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및 연봉계약 체결 및 승진 임용 관련 허위 사실 유포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임.
-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복종 의무, 집단 행위 금지 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원고는 2015. 2. 27. 이 사건 파면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4. 22. 파면처분 취소 결정을
함.
- 원고의 허위사실 공지 및 업무방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공익적 목적을 위한 행위로 보이고, 비위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심하지 않아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
함.
- 원고는 2015. 5. 20.경 C대에 복직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2. 다시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고, 2015. 6. 11. 해임 징계 의결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고 2015. 6. 19. 원고에게 통지
함.
- 원고는 2015. 7. 2.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8. 26. (이 사건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