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4.08
인천지방법원2020가합53117
인천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가합53117 판결 조합원제명처분무효확인의등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조합원의 제명 및 자격정지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정 요지
조합원의 제명 및 자격정지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피고 조합이 원고들에게 내린 제명 및 자격정지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피고는 F연합회 산하 인천지역 G사업자 조합으로, 현 이사장 H은 2015년, 2019년 두 차례 이사장으로 취임
함.
-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로, 원고 A, B은 2020. 2. 4. 제명처분을, 원고 D, C은 같은 날 자격정지 3년 및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3년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징계 사유는 원고들이 조합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하여 조합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고, 원고 A, B은 제13대 선거 기간 중 현 이사장을 횡령으로 고발하고 신문사를 통해 기사화하여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원고들은 피고의 정관에 따라 대의원회의 승인 및 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주장
함.
- 피고는 2020. 2. 13. 이사회 및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 2. 24. 대의원회에서 징계처분을 승인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가 이사회 및 상벌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전 원고들에게 소명자료 제출 및 상벌위원회 참석을 요청하였고, 이사회 및 상벌위원회, 대의원회에서 징계처분을 심의·가결한 사실을 인정
함.
- 따라서 피고가 정관에 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아 원고들의 절차적 하자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징계처분의 실체적 하자 여부 (남소로 인한 법률비용 증가)
-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 및 이사장 H을 상대로 남소를 제기하여 부당하게 법률비용을 발생시켰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규제하려면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패소했음에도 명백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내용의 소를 거듭 제기하여 상대방을 괴롭히고 사법인력을 불필요하게 소요시키는 정도에 이르러야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봄.
-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이 1건의 소 제기 및 3건의 가처분 신청에 불과하며, 그 내용이 그 자체로 이유 없거나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피고 정관 제13조 제5항 제3호는 민사소송 2회 이상 패소 시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합원 자격 유지에는 지장이 없으며, 원고들의 소 제기 횟수는 임원 결격사유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
함.
- 피고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였고, 소송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 및 결정이 내려져 상당 부분 보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과다한 법률비용 발생에 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고들이 남소를 제기하여 부당하게 법률비용을 발생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징계사유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징계처분을 하는 자에게 있으며, 제명처분은 단체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는 것이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제명이 불가피한 경우 최종적인 수단으로만 허용되므로, 입증의 정도를 엄격하게 해석, 판단할 필요가 있
판정 상세
조합원의 제명 및 자격정지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피고 조합이 원고들에게 내린 제명 및 자격정지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피고는 F연합회 산하 인천지역 G사업자 조합으로, 현 이사장 H은 2015년, 2019년 두 차례 이사장으로 취임
함.
-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로, 원고 A, B은 2020. 2. 4. 제명처분을, 원고 D, C은 같은 날 자격정지 3년 및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3년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징계 사유는 원고들이 조합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하여 조합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고, 원고 A, B은 제13대 선거 기간 중 현 이사장을 횡령으로 고발하고 신문사를 통해 기사화하여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는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원고들은 피고의 정관에 따라 대의원회의 승인 및 이사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주장
함.
- 피고는 2020. 2. 13. 이사회 및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 2. 24. 대의원회에서 징계처분을 승인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가 이사회 및 상벌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심의·의결하기 전 원고들에게 소명자료 제출 및 상벌위원회 참석을 요청하였고, 이사회 및 상벌위원회, 대의원회에서 징계처분을 심의·가결한 사실을 인정
함.
- 따라서 피고가 정관에 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아 원고들의 절차적 하자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징계처분의 실체적 하자 여부 (남소로 인한 법률비용 증가)
-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 및 이사장 H을 상대로 남소를 제기하여 부당하게 법률비용을 발생시켰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므로,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규제하려면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패소했음에도 명백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내용의 소를 거듭 제기하여 상대방을 괴롭히고 사법인력을 불필요하게 소요시키는 정도에 이르러야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봄.
-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이 1건의 소 제기 및 3건의 가처분 신청에 불과하며, 그 내용이 그 자체로 이유 없거나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피고 정관 제13조 제5항 제3호는 민사소송 2회 이상 패소 시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조합원 자격 유지에는 지장이 없으며, 원고들의 소 제기 횟수는 임원 결격사유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
함.
- 피고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였고, 소송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 및 결정이 내려져 상당 부분 보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과다한 법률비용 발생에 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