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7.22
서울남부지방법원2022나5154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7. 22. 선고 2022나51541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미지급 임금 채권에 대한 상계항변의 부당성 및 위자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미지급 임금 채권에 대한 상계항변의 부당성 및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179,2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청소용역업체로, 원고는 2018. 5. 1.부터 2018. 12. 31.까지 미화반장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원고는 2018년 5월부터 8월분 임금을 지급받
음.
- 피고는 2018. 9. 6. 원고가 여성 미화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받고 확정
됨.
-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신청한 소송비용액확정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이 8,070,882원으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심의 심판범위
- 항소심은 당사자의 불복신청범위 내에서 제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불복당사자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 제1심에서 원고의 미지급 임금채권 발생이 인정되었고,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채권의 발생 여부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
됨.
-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의 상계항변과 원고의 위자료 청구의 당부로 한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1205 판결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72486 판결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항변의 허용 여부
-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은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
함.
-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됨. 다만,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함.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상계항변이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를 얻어 이루어졌다는 등 상계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
함.
-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위법한 해고로 인한 위자료 청구의 성립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불이익처분 사유를 내세우거나, 불이익처분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
함.
- 원고가 동료 여성 근로자에게 징계해고 사유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실제로 한 점, 항소심에서 원고의 발언이 직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워 징계해고를 하였다거나, 징계해고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미지급 임금 채권에 대한 상계항변의 부당성 및 위자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179,2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청소용역업체로, 원고는 2018. 5. 1.부터 2018. 12. 31.까지 미화반장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원고는 2018년 5월부터 8월분 임금을 지급받
음.
- 피고는 2018. 9. 6. 원고가 여성 미화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는 사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을 받고 확정
됨.
-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신청한 소송비용액확정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이 8,070,882원으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항소심의 심판범위
- 항소심은 당사자의 불복신청범위 내에서 제1심 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불복당사자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 제1심에서 원고의 미지급 임금채권 발생이 인정되었고,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으므로, 미지급 임금채권의 발생 여부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
됨.
-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의 상계항변과 원고의 위자료 청구의 당부로 한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1205 판결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72486 판결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항변의 허용 여부
-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은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
함.
-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됨. 다만, 그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함.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상계항변이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를 얻어 이루어졌다는 등 상계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