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27
인천지방법원2022구합52663
인천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2구합52663 판결 정직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군수품 횡령 및 회계질서 문란 행위로 인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군수품 횡령 및 회계질서 문란 행위로 인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군수품 횡령 및 회계질서 문란 행위가 인정되어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절차에 위법이 없으며,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중령으로 2019. 12. 1.부터 제17사단 포병여단 B대대 대대장으로 근무하였
음.
- 제17보병사단 징계위원회는 2021. 11. 5. 원고에게 '정직 3월, 징계부가금 3배'를 요청하는 징계요구의결을 하였
음.
- 피고는 2021. 11. 9. 위 징계요구의결에 따라 원고를 '정직 3월, 징계부가금 3배'에 처하는 최초 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최초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수도군단장은 2022. 4. 6. 원고의 항고를 받아들여 원징계 처분을 '정직 1월, 징계부가금 1배'로 감경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부존재 여부
- 이 사건 1 비위행위 (군수품 횡령): 원고가 군수품인 전해수기를 자가로 반출하여 사용하고, 부대 진단에서 지적된 후에야 반환한 사실, 진단이 없었다면 반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성실의무위반(군수품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2 비위행위 (회계질서 문란 - 증빙서류 미비): 업무추진비 건당 지출액 50만 원 이상 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함에도, 원고가 '기혼 간부 명절 격려 물품 구매'라고만 기재한 것은 주된 상대방의 소속, 성명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회계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3, 4 비위행위 (회계질서 문란 - 보고서 허위 작성 및 서명): 부대 지휘관인 원고가 관서운영경비 집행 및 감독, 관리 및 회계증명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특히 원고 자신이 직접 구매한 건에 대해 용도나 구매자의 서명을 허위로 기재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5 비위행위 (회계질서 문란 - 지급증거서류 미비): 구 육규 047 회계업무 규정 제29조, 제24조에 따라 수령대리인이 관서운영경비를 사용할 때 지급결의서, 물품내역서, 검사 및 납품조서, 채권자의 영수증서 등 다수의 지급증거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이는 군 조직의 특성상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
함. 원고가 대부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것은 위 규정 위반에 해당
함.
-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 이 사건 최초 처분에 적시된 2020년도 예산회계 실무기준집과 국고금 지출 및 출납에 관한 지시가 적용시기상 이 사건 비위행위에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하나, 이 사건 처분의 법률상 근거는 군인사법 제56조이며, 비위행위 당시 적용되던 2019년도 예산회계 실무기준집, 구 육규 047 회계업무 규정 및 구 육규 047 국고금 지출 및 출납 규정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거 규정 표시는 오기로 볼 수 있고, 처분 사유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거 규정의 추가·변경은 허용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13807 판결
- 군인사법 제56조
- 구 육규 047 회계업무 규정(2018. 11. 19. 개정) 제29조, 제24조, 제31조 제1항
- 2019년도 예산회계 실무기준집
- 구 육규 047 국고금 지출 및 출납 규정(2020. 9. 21. 개정) 절차적 하자의 존재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의 조사 및 징계심의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판정 상세
군수품 횡령 및 회계질서 문란 행위로 인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군수품 횡령 및 회계질서 문란 행위가 인정되어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절차에 위법이 없으며, 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중령으로 2019. 12. 1.부터 제17사단 포병여단 B대대 대대장으로 근무하였
음.
- 제17보병사단 징계위원회는 2021. 11. 5. 원고에게 '정직 3월, 징계부가금 3배'를 요청하는 징계요구의결을 하였
음.
- 피고는 2021. 11. 9. 위 징계요구의결에 따라 원고를 '정직 3월, 징계부가금 3배'에 처하는 최초 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최초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수도군단장은 2022. 4. 6. 원고의 항고를 받아들여 원징계 처분을 '정직 1월, 징계부가금 1배'로 감경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부존재 여부
- 이 사건 1 비위행위 (군수품 횡령): 원고가 군수품인 전해수기를 자가로 반출하여 사용하고, 부대 진단에서 지적된 후에야 반환한 사실, 진단이 없었다면 반환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성실의무위반(군수품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2 비위행위 (회계질서 문란 - 증빙서류 미비): 업무추진비 건당 지출액 50만 원 이상 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함에도, 원고가 '기혼 간부 명절 격려 물품 구매'라고만 기재한 것은 주된 상대방의 소속, 성명을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회계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3, 4 비위행위 (회계질서 문란 - 보고서 허위 작성 및 서명): 부대 지휘관인 원고가 관서운영경비 집행 및 감독, 관리 및 회계증명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특히 원고 자신이 직접 구매한 건에 대해 용도나 구매자의 서명을 허위로 기재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5 비위행위 (회계질서 문란 - 지급증거서류 미비): 구 육규 047 회계업무 규정 제29조, 제24조에 따라 수령대리인이 관서운영경비를 사용할 때 지급결의서, 물품내역서, 검사 및 납품조서, 채권자의 영수증서 등 다수의 지급증거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이는 군 조직의 특성상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단
함. 원고가 대부분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것은 위 규정 위반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