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5.11
의정부지방법원2020구합12129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11. 선고 2020구합12129 판결 징계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6. 1.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임.
- 피고는 2019. 8. 19.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기타)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9. 9.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제7군단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20. 2. 5. 항고가 기각
됨.
- 이 사건 처분의 징계대상사실은 원고가 E(배우자 있는 자)과 2019. 5. 초순경까지 불륜관계를 유지하였다는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주장
- 원고는 E과의 교제 기간이 2019. 3.경까지이며, 이 사건 처분이 원고가 기혼자임을 전제로 내려져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2019. 6. 28. 작성된 피조사자조서에서 'E과의 관계를 5월 초까지 계속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징계대상사실의 부정행위 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처분은 'E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취지의 기재는 없으며, 달리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
함.
- 징계간사의 착오 기재가 있었으나,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서 원고가 기혼자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원고의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원고는 E과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는 말을 신뢰하고 교제하였고, 2019. 3.경 자발적으로 관계를 정리하였으며, H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비위 정도가 중하지 않음에도 정직 3월 처분은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
함.
- 구 군인징계령 제13조 제2항, 구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 및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2]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품위유지의무 위반(기타)에 대하여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정직부터 강등까지의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원고의 행위는 '고의'에 해당하므로 정직 처분은 위 기준에 부합하며,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원고가 훈장·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아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판정 상세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6. 1.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임.
- 피고는 2019. 8. 19.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기타)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9. 9.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제7군단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2020. 2. 5. 항고가 기각
됨.
- 이 사건 처분의 징계대상사실은 원고가 E(배우자 있는 자)과 2019. 5. 초순경까지 불륜관계를 유지하였다는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주장
- 원고는 E과의 교제 기간이 2019. 3.경까지이며, 이 사건 처분이 원고가 기혼자임을 전제로 내려져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2019. 6. 28. 작성된 피조사자조서에서 'E과의 관계를 5월 초까지 계속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징계대상사실의 부정행위 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처분은 'E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취지의 기재는 없으며, 달리 사실관계에 대한 오인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
함.
- 징계간사의 착오 기재가 있었으나,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서 원고가 기혼자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오인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원고의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원고는 E과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는 말을 신뢰하고 교제하였고, 2019. 3.경 자발적으로 관계를 정리하였으며, H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비위 정도가 중하지 않음에도 정직 3월 처분은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