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9. 6. 5. 선고 2018나267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야간,연장수당
핵심 쟁점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지는 해고가 아니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판정 요지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지는 해고가 아니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미지급 임금, 야간 및 연장수당,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1.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경비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7. 7. 1. 피고와 기간만료일을 2017. 12. 31.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7. 12. 31. '일신상의 사유로 2017. 12. 31.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
함.
- 피고는 2018. 1. 2. 원고에게 '2017. 12. 31.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해고하였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가 야간 및 연장근로 수당 8,000,000원을 미지급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 C 또는 피고 직원 D이 이 사건 공장에 붙은 가처분 고시문을 훼손하고, 위조하며, 공장에 침입하여 물건을 사용하고, 경고문을 훼손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며 2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함.
- 피고 대표이사 C은 2016. 2. 25. 가처분 고시문을 훼손한 공무상표시무효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아 2018. 6. 26.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 확인청구 및 미지급 임금 청구
- 쟁점: 피고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무효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관계는 그 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며, 근로자에게 한 계약 기간 만료일 통지는 해고라고 할 수 없
음.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며,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하여 그 무효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7. 3. 1.경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는 2017. 12. 31. 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
음.
-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다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일 뿐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 원고의 근로계약서 및 사직서 작성 강요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해고무효 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청구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판정 상세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지는 해고가 아니며,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미지급 임금, 야간 및 연장수당,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1.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경비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7. 7. 1. 피고와 기간만료일을 2017. 12. 31.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7. 12. 31. '일신상의 사유로 2017. 12. 31.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
함.
- 피고는 2018. 1. 2. 원고에게 '2017. 12. 31.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을 해고하였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가 야간 및 연장근로 수당 8,000,000원을 미지급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 C 또는 피고 직원 D이 이 사건 공장에 붙은 가처분 고시문을 훼손하고, 위조하며, 공장에 침입하여 물건을 사용하고, 경고문을 훼손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며 2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함.
- 피고 대표이사 C은 2016. 2. 25. 가처분 고시문을 훼손한 공무상표시무효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아 2018. 6. 26.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 확인청구 및 미지급 임금 청구
- 쟁점: 피고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무효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관계는 그 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며, 근로자에게 한 계약 기간 만료일 통지는 해고라고 할 수 없
음.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허용되며,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하여 그 무효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