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19가합16907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핵심 쟁점
임원개선명령 무효 확인 소송: 이사장 징계사유 및 재량권 남용 여부
판정 요지
임원개선명령 무효 확인 소송: 이사장 징계사유 및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임원개선명령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0. 2. 26.부터 2019. 1. 7.까지 E조합의 이사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8. 10. 29.부터 2018. 11. 7.까지 E조합에 대한 일반정기검사를 시행
함.
- 피고는 2018. 12. 17. 원고에게 1) 임원의 성실의무 및 책임 미이행(업무상횡령), 2) 부동산 소유제한 위반(총회 의결사항 미이행), 3) 감독기관 지시사항 미이행, 4) 금융실명법 위반을 사유로 임원개선 시정지시(이 사건 개선명령)를
함.
- E조합은 2018. 12. 17. 이 사건 개선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 28. 이를 각하
함.
- E조합은 2019. 1. 25. 보궐선거를 진행하여 F를 이사장으로 선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 제1, 4 징계사유 (업무상횡령 및 금융실명법 위반)
- 법리: 금융기관 직원이 타인 명의 계좌를 담보로 대출받았더라도 명의자 동의가 있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
음. 금융실명법은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고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 9.경 대출이 원고의 아들, 며느리 명의로 이루어졌으나, 이들의 동의 가능성 및 추후 제출된 사실확인서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원고가 G, H 명의의 계좌 개설 및 대출 과정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지시한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
함.
- 2013년 피고의 징계는 2013. 4. 16.자 무자원거래를 사유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개선명령의 징계사유(2012. 4. 9.자 계좌 개설 및 2012. 9.경 대출)가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
음.
- E조합 인사규정상 징계시효는 직원에게만 적용되므로, 이사장인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
음.
- 결론: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임원으로서 성실의무 및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2 징계사유 (부동산 소유제한 위반)
- 법리: D법 제31조는 C조합이 사업상 필요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동산이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E조합이 이 사건 토지를 분사무소 신축을 위해 매수했으나, 인근에 다른 C조합 지점 개점으로 사업상 필요가 없어진 후에도 18년 이상 계속 소유하고 임대수익을 얻거나 건물을 신축한 것은 D법 제31조 위반에 해당
함.
- 징계시효에 관한 E조합 인사규정은 이사장인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
음.
판정 상세
임원개선명령 무효 확인 소송: 이사장 징계사유 및 재량권 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임원개선명령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C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0. 2. 26.부터 2019. 1. 7.까지 E조합의 이사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8. 10. 29.부터 2018. 11. 7.까지 E조합에 대한 일반정기검사를 시행
함.
- 피고는 2018. 12. 17. 원고에게 1) 임원의 성실의무 및 책임 미이행(업무상횡령), 2) 부동산 소유제한 위반(총회 의결사항 미이행), 3) 감독기관 지시사항 미이행, 4) 금융실명법 위반을 사유로 임원개선 시정지시(이 사건 개선명령)를
함.
- E조합은 2018. 12. 17. 이 사건 개선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 28. 이를 각하
함.
- E조합은 2019. 1. 25. 보궐선거를 진행하여 F를 이사장으로 선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 제1, 4 징계사유 (업무상횡령 및 금융실명법 위반)
- 법리: 금융기관 직원이 타인 명의 계좌를 담보로 대출받았더라도 명의자 동의가 있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
음. 금융실명법은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고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 9.경 대출이 원고의 아들, 며느리 명의로 이루어졌으나, 이들의 동의 가능성 및 추후 제출된 사실확인서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원고가 G, H 명의의 계좌 개설 및 대출 과정에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지시한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
함.
- 2013년 피고의 징계는 2013. 4. 16.자 무자원거래를 사유로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개선명령의 징계사유(2012. 4. 9.자 계좌 개설 및 2012. 9.경 대출)가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
음.
- E조합 인사규정상 징계시효는 직원에게만 적용되므로, 이사장인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
음.
- 결론: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임원으로서 성실의무 및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