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구합22615 판결 경고처분취소
핵심 쟁점
검찰서기보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경고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검찰서기보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경고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경고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 16.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어 2020. 8. 31. 검찰주사보로 승진하였으며, 현재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근무 중
임.
- 피고는 2022. 2. 18.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성차별적 발언, 비하, 모욕, 폭언)을 이유로 경고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22. 3. 15.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5. 2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81조 및 공무원징계령 제11조에 따른 진술권 및 소명기회 보장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20. 12. 24. 감찰반에 비위혐의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
함.
- 2021. 1. 7. 감찰반의 객관적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2021. 1. 20. 피해자와의 통화, 카톡, 메시지 내역 등을 제출
함.
- 감찰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이 이 사건 소송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고,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제약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81조(징계절차)
- 공무원징계령 제11조(진술권) 실체적 하자 여부 (징계사유 부존재)
- 법리: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
부.
- 법원의 판단:
-
- 8월 ~ 11월경 성차별적 발언: 피해자는 "너는 우리 계의 마이너스다"라는 말을 수차례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동료 직원 2명도 원고가 피해자에게 "우리 계의 마이너스", "너는 1/2이다"라고 발언한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
함.
- 2019. 1월경 비하 발언: 피해자가 "검사실로 가도 안 가도 상관없다"고 말하자 원고가 "니가 뭔데, 니 멋대로 그러는데, 니 가고 나면 니 일은 누가 하는데, 니 골때리네"라고 말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
함. 원고의 후배 직원은 원고가 순종적이지 않은 후배에게 강압적으로 대하며, 피해자가 인사 이동 시 희망부서를 상의 없이 작성했다는 이유로 면박을 줬다는 진술이 있
음.
- 2019. 4월경 모욕·폭언: 피해자는 원고의 언동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원고 역시 직원배치표상 분장업무 추가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절차를 무시한 채 독단적 판단으로 업무처리를 하지 마라고 충고하였다"고 진술하여 모욕이나 폭언을 할 만한 정황이 있었
음.
- 피해자와 참고인들이 원고에게 불리한 사실을 꾸며내어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발견되지 않
음. 피해자가 뒤늦게 신고한 것은 원고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함에 따른 심리적 압박 때문으로 보
판정 상세
검찰서기보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경고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경고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 16.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어 2020. 8. 31. 검찰주사보로 승진하였으며, 현재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근무 중
임.
- 피고는 2022. 2. 18.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성차별적 발언, 비하, 모욕, 폭언)을 이유로 경고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22. 3. 15.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5. 2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81조 및 공무원징계령 제11조에 따른 진술권 및 소명기회 보장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20. 12. 24. 감찰반에 비위혐의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
함.
- 2021. 1. 7. 감찰반의 객관적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2021. 1. 20. 피해자와의 통화, 카톡, 메시지 내역 등을 제출
함.
- 감찰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이 이 사건 소송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고,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제약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81조(징계절차)
- 공무원징계령 제11조(진술권) 실체적 하자 여부 (징계사유 부존재)
- 법리: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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