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8.23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가단53265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3. 선고 2021가단5326536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재단법인 C(이하 '소외 재단'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이고, 원고는 소외 재단의 D본부장으로 재직하다 해임되었
다. 2) 피고는 2017. 3.경 비정규 계약 직원으로 소외 재단에 입사하여 2018. 9.경 실시된 무기 계약직 전환심사에서 탈락한 후 2018. 12. 20.경 퇴사하였는데, 원고가 담당하던 부서에서 근무하였
다. 나. 원고에 대한 성희롱 관련 제보와 조사 결과
- 원고 소속 팀 여직원들은 2018. 11. 20.경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 원고가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여직원들에 대한 성희롱을 하였다는 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