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14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2153
대전지방법원 2023. 6. 14. 선고 2022구합102153 판결 정직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의 성희롱 발언 및 행위에 대한 정직 1월 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의 성희롱 발언 및 행위에 대한 정직 1월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경찰공무원)의 성희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1월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4.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21. 2. 4. 충청남도경찰청 부여경찰서 B지구대로 전보된 경찰공무원
임.
- 피고(충청남도경찰청장)는 2021. 11. 26.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에 따라 정직 1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① 피해자에게 "너는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남자친구가 없냐",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냐", "남자친구랑 헤어지면 소개시켜 줄 사람이 많다"고 말한 것, ② 피해자에게 "아내랑 관계를 하면 체력소모가 크잖아"라고 말한 것, ③ 피해자에게 "여자 손금에는 성관계 횟수가 나타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손금을 본 것
임.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3. 18. 징계사유 ①은 인정되지 않으나 징계사유 ②, ③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징계사유 ②, ③이 부존재하거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특정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며, 그 기속력은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
침.
-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징계사유 ① 부분은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징계사유 ②, ③에 대해서만 그 당부를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15조 징계사유 ②의 존부 (성희롱 여부)
-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 업무수행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포함
됨.
- 원고가 피해자에게 "아내랑 관계를 하면 체력소모가 크잖아"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동료 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인정
됨.
- 원고와 피해자는 성별, 계급, 나이 차이가 있고, 원고의 발언은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언급하거나 암시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으므로, 징계사유 ②는 성희롱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의 성희롱 발언 및 행위에 대한 정직 1월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경찰공무원)의 성희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1월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4. 30. 순경으로 임용되어 2021. 2. 4. 충청남도경찰청 부여경찰서 B지구대로 전보된 경찰공무원
임.
- 피고(충청남도경찰청장)는 2021. 11. 26.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에 따라 정직 1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① 피해자에게 "너는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남자친구가 없냐",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얼마나 됐냐", "남자친구랑 헤어지면 소개시켜 줄 사람이 많다"고 말한 것, ② 피해자에게 "아내랑 관계를 하면 체력소모가 크잖아"라고 말한 것, ③ 피해자에게 "여자 손금에는 성관계 횟수가 나타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손금을 본 것
임.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2. 3. 18. 징계사유 ①은 인정되지 않으나 징계사유 ②, ③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징계사유 ②, ③이 부존재하거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특정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며, 그 기속력은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
침.
-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은 징계사유 ① 부분은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징계사유 ②, ③에 대해서만 그 당부를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15조 징계사유 ②의 존부 (성희롱 여부)
-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 업무수행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