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6. 15. 선고 2017누7008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철도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 4. 9. 건축공학 전공 및 건축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참가인을 전문직 3급으로 채용
함.
- 원고와 참가인은 2012. 3. 27. 최초 채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3. 8. 채용기간을 2013. 4. 9.부터 2016. 4. 8.까지로 연장하는 이 사건 채용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채용계약에는 근무실적 평가를 통해 계약 연장 여부 및 연봉 조정에 반영한다는 내용이 포함
됨.
- 참가인은 민자역사 사업 관련 설계 발주 및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5. 9. 18. 원고로부터 경영향상 기여 공로로 표창장을 받
음.
- 원고는 2016. 2.경 참가인에게 일반직 전환을 제안했으나 참가인은 거부하였고, 2016. 3. 2. 원고는 참가인에게 2016. 4. 8.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함(이 사건 통보).
-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를 인정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 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전문적 지식·기술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한지 여
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2 직업 종사자 중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한 해당 직업군 상위 25%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건축공학 전공 및 건축기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민자역사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
음.
- 참가인의 주된 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세분류 '23119 그 외 건축관련 기술자'에 해당
함.
- 참가인의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은 2014. 4. 9. 기준 약 72,986,028원, 2016. 4. 9. 기준 약 85,582,028원으로, 이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한 대분류 2 직업 종사자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금액(각 53,558,000원, 56,000,000원)을 초과
함.
- 따라서 참가인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철도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 4. 9. 건축공학 전공 및 건축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참가인을 전문직 3급으로 채용
함.
- 원고와 참가인은 2012. 3. 27. 최초 채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3. 8. 채용기간을 2013. 4. 9.부터 2016. 4. 8.까지로 연장하는 이 사건 채용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채용계약에는 근무실적 평가를 통해 계약 연장 여부 및 연봉 조정에 반영한다는 내용이 포함
됨.
- 참가인은 민자역사 사업 관련 설계 발주 및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5. 9. 18. 원고로부터 경영향상 기여 공로로 표창장을 받
음.
- 원고는 2016. 2.경 참가인에게 일반직 전환을 제안했으나 참가인은 거부하였고, 2016. 3. 2. 원고는 참가인에게 2016. 4. 8.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함(이 사건 통보).
-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를 인정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 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참가인이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전문적 지식·기술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한지 여
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5호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2 직업 종사자 중 최근 2년간 연평균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한 해당 직업군 상위 25%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건축공학 전공 및 건축기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민자역사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
음.
- 참가인의 주된 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세분류 '23119 그 외 건축관련 기술자'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