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2.23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합109480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23. 선고 2020가합109480 판결 A정당중앙당기위제명결정처분무효확인
성희롱
핵심 쟁점
정당 당원의 성추행 징계 제명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정당 당원의 성추행 징계 제명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당 제명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정당의 전국위원이자 서울시당 D지역 위원회 위원장
임.
- 제소인은 2019. 11. 7. 피고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에 원고의 성추행을 이유로 징계를 요구
함.
- 피고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2020. 2. 3. 제소인의 제소 사유를 사실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제명'으로 결정
함.
-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해 피고 중앙당기위원회는 2020. 5. 22.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원고를 피고 정당에서 제명하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유무
- 법리: 성희롱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추행 행위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
함.
- 법원의 판단:
- 제소인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구체적이며 일관
됨.
- 원고와 제소인의 관계, 모임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제소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어 보
임.
- 제소인이 사건 이후에도 원고에게 친근한 태도를 보인 것은, 이전 성추행 고소 경험으로 인한 고통, 원고로부터 정식 사과를 받고 일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도,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즉시 입주 가능한 방을 구해야 했던 사정 등 제소인의 설명이 합리적이고 납득 가능
함.
- 원고의 행위는 제소인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며, 제소인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성적 접촉을 한 것은 추행 행위에 해당
함.
- 따라서 원고의 성추행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등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등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정당의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성주의 운동을 위한 단체 설립을 위해 만난 제소인에게 성추행 행위를 저지
름.
- 이로 인해 제소인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
임.
- 원고는 피고 당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지역 활동가에 대한 성추행으로 물의를 일으켰으며, 이는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피고 정당의 대외적 이미지나 평판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
음.
판정 상세
정당 당원의 성추행 징계 제명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당 제명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정당의 전국위원이자 서울시당 D지역 위원회 위원장
임.
- 제소인은 2019. 11. 7. 피고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에 원고의 성추행을 이유로 징계를 요구
함.
- 피고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2020. 2. 3. 제소인의 제소 사유를 사실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제명'으로 결정
함.
-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해 피고 중앙당기위원회는 2020. 5. 22.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원고를 피고 정당에서 제명하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유무
- 법리: 성희롱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추행 행위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
함.
- 법원의 판단:
- 제소인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지 않고, 구체적이며 일관
됨.
- 원고와 제소인의 관계, 모임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제소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어 보
임.
- 제소인이 사건 이후에도 원고에게 친근한 태도를 보인 것은, 이전 성추행 고소 경험으로 인한 고통, 원고로부터 정식 사과를 받고 일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도,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즉시 입주 가능한 방을 구해야 했던 사정 등 제소인의 설명이 합리적이고 납득 가능
함.
- 원고의 행위는 제소인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며, 제소인이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성적 접촉을 한 것은 추행 행위에 해당
함.
- 따라서 원고의 성추행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등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등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