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6.13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가합4012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가합40129 판결 해고무효확인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내 불륜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불륜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화장품 제조 및 매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6. 10. 15.부터 피고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6년 4월경부터 초등학교 동창이자 같은 기업집단 계열회사 소속 직원인 F(유부녀)와 1년 이상 연인 관계를 유지
함.
- F의 배우자 G는 2017. 7. 21. 원고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5. 30. 법원은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 지급 판결을 선고
함.
- 2018년 8월경 이 사건 부정행위 내용이 직장인 익명게시판 및 SNS를 통해 확산되고 G가 피고 감사실에 원고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18. 9. 10. 특별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의하고, 2018. 9. 14. 원고에게 '성적 비위행위 및 회사 명예 실추'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근로자의 사생활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기업의 사회적 평가 훼손 여부는 행위의 성질, 기업의 목적, 근로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피고와 E는 별개의 법인이지만, 같은 기업집단 계열회사로서 사무실이 같은 건물에 있고 소속 변경이 자유로우며 물적·인적 구성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이 사건 부정행위를 '사내 불륜' 행위와 질적으로 다르게 평가할 수 없
음.
- 이러한 사내 불륜은 조직 내 건전한 근로질서와 업무 분위기를 저해하며, 특히 상대방 배우자 G도 같은 기업집단 계열회사 소속으로 같은 건물에 근무하여 질서 및 분위기 교란 정도가 더욱 중
함.
- 직장인 익명게시판 등을 통해 피고의 회사명까지 거론되며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글들이 광범위하게 전파되어 피고의 기업 이미지와 사회적 평가가 대내외적으로 손상
됨.
- 피고는 화장품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주로 여성 고객을 상대로 하며 원고는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여, 담당 직원의 사내 불륜이 고객들에게 인식될 경우 피고 제품 이미지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
음.
- 비록 사생활 영역에서 발생했고 구체적인 업무 저해 결과는 없었으나, 위 부정행위는 피고의 사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누23275 판결
-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두3689 판결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며,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판단:
- 이 사건 부정행위는 피고 직원인 원고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같은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소속 직원과 장기간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상대방 배우자도 같은 기업집단 내 다른 계열회사 소속 직원으로 사내 연애를 통해 결혼했었고 원고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고 및 기업집단의 근로질서 및 업무 분위기 저해 정도가 가볍지 않
판정 상세
직장 내 불륜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미지급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화장품 제조 및 매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6. 10. 15.부터 피고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6년 4월경부터 초등학교 동창이자 같은 기업집단 계열회사 소속 직원인 F(유부녀)와 1년 이상 연인 관계를 유지
함.
- F의 배우자 G는 2017. 7. 21. 원고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5. 30. 법원은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 지급 판결을 선고
함.
- 2018년 8월경 이 사건 부정행위 내용이 직장인 익명게시판 및 SNS를 통해 확산되고 G가 피고 감사실에 원고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
함.
- 피고는 2018. 9. 10. 특별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해고하기로 결의하고, 2018. 9. 14. 원고에게 '성적 비위행위 및 회사 명예 실추'를 이유로 해고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근로자의 사생활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기업의 사회적 평가 훼손 여부는 행위의 성질, 기업의 목적, 근로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피고와 E는 별개의 법인이지만, 같은 기업집단 계열회사로서 사무실이 같은 건물에 있고 소속 변경이 자유로우며 물적·인적 구성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이 사건 부정행위를 '사내 불륜' 행위와 질적으로 다르게 평가할 수 없음.
- 이러한 사내 불륜은 조직 내 건전한 근로질서와 업무 분위기를 저해하며, 특히 상대방 배우자 G도 같은 기업집단 계열회사 소속으로 같은 건물에 근무하여 질서 및 분위기 교란 정도가 더욱 중
함.
- 직장인 익명게시판 등을 통해 피고의 회사명까지 거론되며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글들이 광범위하게 전파되어 피고의 기업 이미지와 사회적 평가가 대내외적으로 손상
됨.
- 피고는 화장품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주로 여성 고객을 상대로 하며 원고는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여, 담당 직원의 사내 불륜이 고객들에게 인식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