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4.12.12
서울행정법원2023구합85116
서울행정법원 2024. 12. 12. 선고 2023구합85116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수습해고
핵심 쟁점
정년보장교원 임용 거부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각하 결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정년보장교원 임용 거부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각하 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의 정년보장교원 임용 거부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각하한 결정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7. 1. 참가인이 운영하는 울산과학기술원에 신규 임용된 후 3차례 재임용
됨.
- 참가인은 2019. 8. 1. 원고에 대하여 정년보장교원 임용 미승인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피고는 2019. 11. 13. 절차적·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참가인은 2020. 1. 15. 원고에게 심사 기준 등을 보완하여 정년보장교원 임용 심사 기회를 다시 부여하겠다고 통지
함.
- 2023. 3. 30. 원고에게 정년보장교원 임용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니 심사서류 등을 제출하라고 통보
함.
- 참가인은 2023. 6. 29. 원고에게 정년보장교원 임용을 거부하되, 2023. 9. 1.부터 2025. 8. 31.까지 2년간 재임용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함.
- 원고는 위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10. 25. 위 통지가 소청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년보장교원 임용 거부 처분이 소청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울산과학기술원법 및 학칙에 따르면, 정년보장교원 임용 거부는 교원지위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의 청구 대상에 해당
함.
-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정년보장교원 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신청권을 가
짐.
- 따라서 원고에 대한 정년보장교원 임용 거부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피고의 소청심사결정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 울산과학기술원법 제9조의3 제1항, 제2항, 제3항
- 울산과학기술원법 제9조 제3항, 제4항, 제7항
- 울산과학기술원 학칙 제25조 제2항
- 울산과학기술원 교원인사 운영요령 제21조 제3항, 제5항 참고사실
-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정년보장교원 임용 거부 처분이 교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리한 처분으로서 소청심사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함.
- 이는 교원의 신분 보장과 권익 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의 취지를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
임.
- 특히, 절차적 위법을 이유로 한 이전 소청심사 결정 이후에도 다시 임용 거부 처분이 내려진 상황에서, 해당 거부 처분의 소청심사 대상 여부를 명확히 함으로써 교원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판정 상세
정년보장교원 임용 거부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각하 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의 정년보장교원 임용 거부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 청구를 각하한 결정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7. 1. 참가인이 운영하는 울산과학기술원에 신규 임용된 후 3차례 재임용
됨.
- 참가인은 2019. 8. 1. 원고에 대하여 정년보장교원 임용 미승인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피고는 2019. 11. 13. 절차적·실체적 위법을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함.
- 참가인은 2020. 1. 15. 원고에게 심사 기준 등을 보완하여 정년보장교원 임용 심사 기회를 다시 부여하겠다고 통지
함.
- 2023. 3. 30. 원고에게 정년보장교원 임용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니 심사서류 등을 제출하라고 통보
함.
- 참가인은 2023. 6. 29. 원고에게 정년보장교원 임용을 거부하되, 2023. 9. 1.부터 2025. 8. 31.까지 2년간 재임용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함.
- 원고는 위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10. 25. 위 통지가 소청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년보장교원 임용 거부 처분이 소청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울산과학기술원법 및 학칙에 따르면, 정년보장교원 임용 거부는 교원지위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소청심사의 청구 대상에 해당함.
-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정년보장교원 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신청권을 가
짐.
- 따라서 원고에 대한 정년보장교원 임용 거부가 소청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피고의 소청심사결정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제1항
- 울산과학기술원법 제9조의3 제1항, 제2항, 제3항
- 울산과학기술원법 제9조 제3항, 제4항, 제7항
- 울산과학기술원 학칙 제2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