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0. 17. 선고 2022구합88743 판결 강등처분취소
핵심 쟁점
고위 공무원의 방역수칙 위반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강등 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고위 공무원의 방역수칙 위반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강등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방역수칙 위반 및 직장 내 성희롱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강등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자치단체 부이사관(3급) 승진 대상자로, 2021년 7월부터 D단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1년 7월 7일, 7월 28일, 8월 2일 총 3회에 걸쳐 코로나19 방역수칙(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위반하여 회식을 진행
함.
- 특히 2021년 7월 28일 회식(이 사건 회식)에는 원고 외 7명의 이 사건 추진단 소속 공무원이 참석
함.
- 피고는 원고의 방역수칙 위반 제보를 접수하고, 2021년 8월 9일 원고를 부이사관 승진 발령에서 제외하고 대기발령, 2021년 11월 29일 직위해제 처분
함.
- B자치단체 제1인사위원회는 2021년 12월 20일 원고의 방역수칙 위반 및 직장 내 성희롱 등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1년 12월 29일 해임처분
함.
- 원고는 B자치단체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2년 8월 18일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해임은 과중하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함(이 사건 강등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성
- 쟁점: 원고는 조사협의체 미구성, 방어권 침해, 징계혐의 사실 특정 미흡 등을 이유로 절차적 위법을 주장
함.
- 법리:
- 'B자치단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제11조는 권익조사관에게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협의체 구성·운영계획'은 여성권익담당관이 처리하는 사건에 한하여 조사협의체 구성을 규정
함.
- 자치법규가 아닌 내부 운영계획의 절차적 미흡만으로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로 볼 수 없
음.
- 징계혐의 사실이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징계절차의 소명 과정이나 정당성을 다투는 국면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조사 과정에서까지 높은 수준의 특정을 요구할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권익담당관과 조사담당관이 협의를 통해 조사협의체를 구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피해자들이 조사담당관 조사에 거부감을 보여 권익담당관이 단독 조사한 것은 절차적 위법이 아
님.
- 이 사건 운영계획은 내부 방침에 불과하고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이 주된 목적이 아니므로, 협의 절차 준수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절차적 하자는 아
님.
- 조사협의체가 원고에게 혐의사실 인정 여부를 통보하고 이의제기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K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증거 신빙성 판단은 실체적 위법의 문제이지 절차적 위법이 아
님.
- 징계혐의 사실의 특정과 관련하여, 제1징계사유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음주 조장 발언 자체가 징계사유이므로 개별 발언의 구체적 특정은 불필요
판정 상세
고위 공무원의 방역수칙 위반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강등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방역수칙 위반 및 직장 내 성희롱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강등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자치단체 부이사관(3급) 승진 대상자로, 2021년 7월부터 D단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1년 7월 7일, 7월 28일, 8월 2일 총 3회에 걸쳐 코로나19 방역수칙(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위반하여 회식을 진행
함.
- 특히 2021년 7월 28일 회식(이 사건 회식)에는 원고 외 7명의 이 사건 추진단 소속 공무원이 참석
함.
- 피고는 원고의 방역수칙 위반 제보를 접수하고, 2021년 8월 9일 원고를 부이사관 승진 발령에서 제외하고 대기발령, 2021년 11월 29일 직위해제 처분
함.
- B자치단체 제1인사위원회는 2021년 12월 20일 원고의 방역수칙 위반 및 직장 내 성희롱 등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1년 12월 29일 해임처분
함.
- 원고는 B자치단체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2년 8월 18일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해임은 과중하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함(이 사건 강등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성
- 쟁점: 원고는 조사협의체 미구성, 방어권 침해, 징계혐의 사실 특정 미흡 등을 이유로 절차적 위법을 주장
함.
- 법리:
- 'B자치단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제11조는 권익조사관에게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협의체 구성·운영계획'은 여성권익담당관이 처리하는 사건에 한하여 조사협의체 구성을 규정
함.
- 자치법규가 아닌 내부 운영계획의 절차적 미흡만으로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로 볼 수 없
음.
- 징계혐의 사실이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징계절차의 소명 과정이나 정당성을 다투는 국면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조사 과정에서까지 높은 수준의 특정을 요구할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권익담당관과 조사담당관이 협의를 통해 조사협의체를 구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피해자들이 조사담당관 조사에 거부감을 보여 권익담당관이 단독 조사한 것은 절차적 위법이 아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