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01
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10266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구합10266 판결 정직처분취소
성희롱
핵심 쟁점
군인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이중징계, 성군기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군인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이중징계, 성군기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2. 1. 상사로 진급, 2015. 1. 23.부터 제26기계화보병사단 신병교육대 B중대 교관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6. 10. 원고에 대해 품위유지의무위반(성군기위반) 등을 원인으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제3야전군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2015. 9. 9. 항고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 해당 여부
- 법리: 이중징계는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해야
함.
- 판단:
- 원고가 2015. 2. 27. 서면경고를 받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군인사법은 서면경고를 징계처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원고에 대한 상벌발췌확인서에도 서면경고는 처벌기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
음.
- 따라서 서면경고는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중징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판례: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 법령: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성군기위반 해당 여부
- 법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육군 징계규정은 성희롱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으로 정의하며, 이는 직위를 이용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포함
함.
- 판단:
- 원고가 신병교육 중 여군을 지칭하며 "내가 얘 따먹었거든.", "색기 있지 않냐? 얘 걸레야." 등의 성적 언동을 한 사실은 인정
됨.
- 이는 원고가 교관이자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신병들과 지칭된 여군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성희롱 행위로 봄이 상당
함.
- 따라서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중 제3의 나항 행위는 성군기위반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 육군규정 180 [육군본부 징계규정(전·평시용)] 제2조의4 제2항, [별표 3]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임.
- 판단:
-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 일부 피해자와 합의, 여러 차례 표창 수
상.
판정 상세
군인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이중징계, 성군기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2. 1. 상사로 진급, 2015. 1. 23.부터 제26기계화보병사단 신병교육대 B중대 교관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5. 6. 10. 원고에 대해 품위유지의무위반(성군기위반) 등을 원인으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제3야전군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2015. 9. 9. 항고가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 해당 여부
- 법리: 이중징계는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해야
함.
- 판단:
- 원고가 2015. 2. 27. 서면경고를 받은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군인사법은 서면경고를 징계처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원고에 대한 상벌발췌확인서에도 서면경고는 처벌기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
음.
- 따라서 서면경고는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중징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판례: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 법령: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성군기위반 해당 여부
- 법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육군 징계규정은 성희롱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으로 정의하며, 이는 직위를 이용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포함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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