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8.06.15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2127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7가단5121277 판결 손해배상(기)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위자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년경 피고가 원장으로 재직하는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6. 4. 8. 원고의 동료 강사들과 원고가 함께한 점심식사 자리에서 원고의 강사 예명 'F'를 포르노 배우 'G'에 비유하며 "사람들이 원고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포르노 배우를 생각할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함.
- 피고는 또한 '애마부인 시리즈', '젖소부인', '뽕' 등 에로영화의 내용과 주인공들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원고에게 해당 영화들을 알고 있는지 묻는 등의 발언을 약 10분 이상 지속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및 위자료 인정 여부
- 법리: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희롱 성립에 반드시 성적인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발언은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가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
함.
- 피고의 "예명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제시"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 피고의 발언은 일반적인 여성 회사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며, 직장 상사로서의 적정한 훈계나 주의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
됨.
- 원고가 피고의 성희롱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사건 경위, 성희롱 방법 및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민법 (지연손해금 연 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연 15%) 참고사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5%, 원고가 나머지를 부담
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판단 시 행위자의 성적인 의도 유무보다는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 직장 상사의 발언이 업무 관련성을 가지면서도 그 내용이 성적인 비하를 포함할 경우, 이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위자료 액수는 사안의 경중, 피해자의 고통 정도, 가해 행위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됨을 알 수 있음.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위자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년경 피고가 원장으로 재직하는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
함.
- 피고는 2016. 4. 8. 원고의 동료 강사들과 원고가 함께한 점심식사 자리에서 원고의 강사 예명 'F'를 포르노 배우 'G'에 비유하며 "사람들이 원고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포르노 배우를 생각할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함.
- 피고는 또한 '애마부인 시리즈', '젖소부인', '뽕' 등 에로영화의 내용과 주인공들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원고에게 해당 영화들을 알고 있는지 묻는 등의 발언을 약 10분 이상 지속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및 위자료 인정 여부
- 법리: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희롱 성립에 반드시 성적인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발언은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가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
함.
- 피고의 "예명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제시"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 피고의 발언은 일반적인 여성 회사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며, 직장 상사로서의 적정한 훈계나 주의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
됨.
- 원고가 피고의 성희롱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나이, 성별, 직업, 사건 경위, 성희롱 방법 및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 민법 (지연손해금 연 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연 15%)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