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7.03.24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315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4. 선고 2016가합531527 판결 손해배상(기)
수습해고
핵심 쟁점
계약 해지 무효 판결에 따른 도급대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계약 해지 무효 판결에 따른 도급대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8,734,8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근로자파견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2013. 2. 1.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콜센터 용역업무에 대한 고객상담업무 도급운영 서비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계약 제5조 및 별지 산출내역서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파견인원의 급여 단가 총액에 3%의 일반관리비와 3%의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파견비용으로 지급하기로
함.
- 원고는 계약일 무렵부터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
함.
- 2013. 6. 26. 피고는 원고에게 '도급계약 해지통보'(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를 보
냄.
- 피고는 이 사건 해지통보로 이 사건 계약이 2013. 7. 31.부로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2013. 8. 1.부터 엘비휴넷 등에게 용역업무를 맡기고 원고에게 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
음.
- 원고는 2013.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 해지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함.
- 피고의 항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계약위반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시정기간 1개월을 보장하지 않은 이 사건 해지통보는 위법하다는 이유로 2015. 1. 2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5. 2. 28.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도급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및 범위
- 쟁점: 이 사건 해지통보가 무효임에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여 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및 그 범
위.
- 법리:
- 기간이 정해진 계속적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해당 의사표시에는 계약기간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계약이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원고가 입게 된 손해, 즉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도급대금에서 계약 이행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
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지통보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유지됨에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여 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갱신 거절 의사가 포함된 이 사건 해지통보로 인해 본래의 계약 종료일인 2015. 1. 31. 효력을 상실
함.
- 원고가 2013. 8. 1. 이후 엘비휴넷 등이 지급받은 도급대금과 같은 액수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계약 해지 무효 판결에 따른 도급대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8,734,8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근로자파견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2013. 2. 1.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콜센터 용역업무에 대한 고객상담업무 도급운영 서비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계약 제5조 및 별지 산출내역서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파견인원의 급여 단가 총액에 3%의 일반관리비와 3%의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파견비용으로 지급하기로
함.
- 원고는 계약일 무렵부터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
함.
- 2013. 6. 26. 피고는 원고에게 '도급계약 해지통보'(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를 보
냄.
- 피고는 이 사건 해지통보로 이 사건 계약이 2013. 7. 31.부로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2013. 8. 1.부터 엘비휴넷 등에게 용역업무를 맡기고 원고에게 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
음.
- 원고는 2013.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계약 해지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함.
- 피고의 항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계약위반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시정기간 1개월을 보장하지 않은 이 사건 해지통보는 위법하다는 이유로 2015. 1. 2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5. 2. 28.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도급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및 범위
- 쟁점: 이 사건 해지통보가 무효임에도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여 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및 그 범
위.
- 법리:
- 기간이 정해진 계속적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지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해당 의사표시에는 계약기간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계약이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원고가 입게 된 손해, 즉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도급대금에서 계약 이행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