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2. 8. 선고 2016구합5112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준강제추행미수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정 요지
공무원 준강제추행미수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준강제추행미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4. 1.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지방건축서기보로 임용되어 현재 도봉구청 B과 7급 공무원으로 근무 중
임.
- 피고는 2015. 12. 22.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5. 6. 27. 23:50경 회식 후 직장동료인 피해자 C을 바래다주는 도중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무릎까지 벗기는 행위를
함.
- 원고는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행위를 중단
함.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원고와 신체적 접촉을 할 만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진술
함.
- 경찰관 E는 피해자가 구급차와 병원 응급실에서 수회 구토하고 의식이 거의 없었다고 진술
함.
-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5. 9. 23. 원고에 대해 준강제추행미수죄를 인정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6. 3. 1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행위가 준강제추행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준강제추행미수에 해당
함.
- 판단: 원고의 행위 태양, 경위, 피해자의 상태와 의사, 원고와 피해자의 관계, 검찰의 처분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이 인정되며, 이는 준강제추행미수에 해당
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며,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
- 판단: 원고는 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준법의식 및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준강제추행미수죄를 저질렀
음.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은 성추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강등 이상'을 기본으로 하고,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경우에는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
함. 피고는 원고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여 강등보다 한 단계 낮은 정직 처분을 한 것으로 보
임.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 3호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별표 2]
판정 상세
공무원 준강제추행미수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준강제추행미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4. 1.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지방건축서기보로 임용되어 현재 도봉구청 B과 7급 공무원으로 근무 중
임.
- 피고는 2015. 12. 22.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5. 6. 27. 23:50경 회식 후 직장동료인 피해자 C을 바래다주는 도중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무릎까지 벗기는 행위를
함.
- 원고는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행위를 중단
함.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원고와 신체적 접촉을 할 만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진술
함.
- 경찰관 E는 피해자가 구급차와 병원 응급실에서 수회 구토하고 의식이 거의 없었다고 진술
함.
-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5. 9. 23. 원고에 대해 준강제추행미수죄를 인정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16. 3. 1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행위가 준강제추행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준강제추행미수에 해당
함.
- 판단: 원고의 행위 태양, 경위, 피해자의 상태와 의사, 원고와 피해자의 관계, 검찰의 처분 결과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이 인정되며, 이는 준강제추행미수에 해당
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며, 이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
- 판단: 원고는 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준법의식 및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준강제추행미수죄를 저질렀
음.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은 성추행에 대해 원칙적으로 '강등 이상'을 기본으로 하고,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경우에는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