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2.13
대전지방법원2023고정310
대전지방법원 2024. 2. 13. 선고 2023고정31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수습해고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무죄 판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인정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무죄 판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D의 행위가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D를 징계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10만원을 지급하지 않
음.
- D는 이 사건 회사와 민·형사소송 중인 상대방과 회사 경영권 탈취를 공모하여 부정을 저지른 사유로 해고
됨.
- D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서 D의 청구가 기각되고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에 따라,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
음.
- 법원은 D가 이 사건 회사와 민사소송 중인 E 등과 회사의 경영권을 탈취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한 행위가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된 행정소송 결과를 인용
함.
- 따라서 D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에 정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사유): 법 제26조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에 따른 사유를 말한
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사유): 9.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서울행정법원 2022. 10. 27. 선고 2022구합52089 판결 (확정)
- 서울고등법원 2023. 7. 20. 선고 2023누38082 판결 (확정)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인정될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경영권 탈취 공모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중대한 비위행위로 인해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향후 유사 사건에서 해고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무죄 판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D의 행위가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무죄를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D를 징계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410만원을 지급하지 않
음.
- D는 이 사건 회사와 민·형사소송 중인 상대방과 회사 경영권 탈취를 공모하여 부정을 저지른 사유로 해고
됨.
- D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에서 D의 청구가 기각되고 판결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에 따라,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
음.
- 법원은 D가 이 사건 회사와 민사소송 중인 E 등과 회사의 경영권을 탈취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한 행위가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된 행정소송 결과를 인용
함.
- 따라서 D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에 정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사유): 법 제26조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에 따른 사유를 말한
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사유): 9.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서울행정법원 2022. 10. 27. 선고 2022구합52089 판결 (확정)
- 서울고등법원 2023. 7. 20. 선고 2023누38082 판결 (확정)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