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7.18
서울중앙지방법원2019노4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9노424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수습해고
핵심 쟁점
검찰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항소심 판단: 성추행 은폐 목적의 인사 불이익 인정
판정 요지
검찰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항소심 판단: 성추행 은폐 목적의 인사 불이익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10. 30.경 장례식장에서 공소외 2를 강제추행
함.
- 이 사실이 검찰 내외에 알려지고 감찰관실에서 진상조사까지 이루어졌
음.
- 피고인은 자신의 성추행 사실이 불거질 경우 보직관리에 장애가 초래될 것을 우려
함.
- 2015년 하반기 검사 인사 시, 피고인은 인사담당검사인 공소외 1에게 공소외 2를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에 위배되는 ◇◇지청으로 배치하도록 지시
함.
- 공소외 2는 이 인사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철회하고 ◇◇지청에서 근무
함.
- 공소외 2는 2018. 1. 29. 검찰 내부 전산망에 강제추행 사실 및 인사 불이익 사실을 공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성추행 인식 및 동기 여부
- 법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위해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2010. 10. 30. 또는 늦어도 2010. 12. 9. ~ 14.경 법무부 감찰관실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공소외 2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였
음.
- 피고인은 자신의 강제추행 사실이 조직 내에서 계속 불거질 경우 보직관리에 장애가 초래될 것을 예상, 공소외 2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 사직을 유도하려는 동기가 충분히 인정
됨.
- 공소외 2가 사직하면 피고인의 비위 사실이 덮일 것이라는 인과관계는 없더라도, 인사 불이익 자체가 공소외 2의 검사로서의 평가를 저하시키고 위축시켜 그의 주장에 대한 신뢰도나 영향력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
음.
- 공소외 2가 평검사로서 피고인을 상대로 인사상 불이익 관련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피고인이 더욱 치밀하게 정당성 근거를 만들 필요도 없었을 것으로 판단
됨. 2. 공소외 2에 대한 인사안이 검사 인사 원칙 및 기준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는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이며, 이는 검사인사원칙집에 명시되어 효력을 유지하고 있
음.
- 법원의 판단:
- 공소외 2를 ◇◇지청에 배치하는 인사안은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를 실질적으로 위반하는 것
임.
-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는 경력검사에게 이후 인사 희망을 적극 반영하여 고충을 보답하고 인사의 형평을 도모하는 목적을 가
짐.
-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근무실적이 나쁜 경우에도 경력검사를 우대하는 제도가 아니거나 부치지청에서 부치지청으로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 검사인사원칙집 상 여러 원칙들이 상충할 수 있다는 주장은, 각 원칙에 명백히 어긋나는 인사배치까지 용인하는 취지로 볼 수 없
판정 상세
검찰국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항소심 판단: 성추행 은폐 목적의 인사 불이익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10. 30.경 장례식장에서 공소외 2를 강제추행
함.
- 이 사실이 검찰 내외에 알려지고 감찰관실에서 진상조사까지 이루어졌
음.
- 피고인은 자신의 성추행 사실이 불거질 경우 보직관리에 장애가 초래될 것을 우려
함.
- 2015년 하반기 검사 인사 시, 피고인은 인사담당검사인 공소외 1에게 공소외 2를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에 위배되는 ◇◇지청으로 배치하도록 지시
함.
- 공소외 2는 이 인사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철회하고 ◇◇지청에서 근무
함.
- 공소외 2는 2018. 1. 29. 검찰 내부 전산망에 강제추행 사실 및 인사 불이익 사실을 공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의 성추행 인식 및 동기 여부
- 법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을 위해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2010. 10. 30. 또는 늦어도 2010. 12. 9. ~ 14.경 법무부 감찰관실의 진상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공소외 2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였
음.
- 피고인은 자신의 강제추행 사실이 조직 내에서 계속 불거질 경우 보직관리에 장애가 초래될 것을 예상, 공소외 2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 사직을 유도하려는 동기가 충분히 인정
됨.
- 공소외 2가 사직하면 피고인의 비위 사실이 덮일 것이라는 인과관계는 없더라도, 인사 불이익 자체가 공소외 2의 검사로서의 평가를 저하시키고 위축시켜 그의 주장에 대한 신뢰도나 영향력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
음.
- 공소외 2가 평검사로서 피고인을 상대로 인사상 불이익 관련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피고인이 더욱 치밀하게 정당성 근거를 만들 필요도 없었을 것으로 판단
됨. 2. 공소외 2에 대한 인사안이 검사 인사 원칙 및 기준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리: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는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이며, 이는 검사인사원칙집에 명시되어 효력을 유지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