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1.30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가합3542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가합35427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의소
성희롱
핵심 쟁점
학생 성희롱 및 성추행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학생 성희롱 및 성추행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에 대한 학교의 징계처분(유기정학 4주, 성폭력 가해자교육 10시간, 피해 학생 접근금지, 학생회 활동금지)이 절차적 하자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 사회과학계열 2학년 재학생
임.
- 원고는 피해 학생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강제 포옹, 이마 키스 등 성추행을 하고, "가슴 사이즈가 A컵이냐 B컵이냐" 등의 성희롱을
함.
- 피해 학생은 2016. 6. 8. 과 학생회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고, 학과 내 성폭력대책위원회는 2016. 6. 20. 원고에게 과 활동 전면 금지, 피해 학생 접촉 금지 등의 징계를
함.
- 원고의 2차 피해 발생으로 피해 학생은 교내 성평등센터에 신고하였고, 성평등센터는 원고 조사 후 2016. 12. 20. 원고의 행위가 '스토킹 및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징계를 발의
함.
- 2017. 3. 6. 제1차 학생지도위원회는 원고에게 '유기정학 4주, 성폭력 가해자교육 10시간, 피해 학생에 대한 접근금지, 학생회 활동금지'의 징계처분을 결의하고 2017. 3. 8. 통보
함.
- 원고는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2017. 5. 17. 제2차 학생지도위원회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징계 결의가 이루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위반 여부
- 법리: 징계절차에 있어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를 고지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징계처분 전 성평등센터로부터 피해 학생의 신고 접수를 고지받고 2회 면담을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
음.
- 면담 과정에서 원고는 피해 학생과의 관계 및 행위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자필 사과문을 작성
함.
- 이 사안과 관련하여 징계심의가 이루어질 것임이 고지되었고, 피고가 원고의 실질적인 해명 및 소명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존부 여부
- 법리: 학교 학칙 및 시행세칙에 명시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해 학생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교제를 요구하며 강제 포옹, 이마 키스 등 성추행을 하고, "가슴 사이즈가 A컵이냐 B컵이냐" 등의 성희롱을
함.
- 원고의 위 행위는 C 학칙 제65조 제1항 제1호, 학생 상벌에 관한 시행세칙 제5조 제2호,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
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판정 상세
학생 성희롱 및 성추행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및 성추행 행위에 대한 학교의 징계처분(유기정학 4주, 성폭력 가해자교육 10시간, 피해 학생 접근금지, 학생회 활동금지)이 절차적 하자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 사회과학계열 2학년 재학생
임.
- 원고는 피해 학생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강제 포옹, 이마 키스 등 성추행을 하고, "가슴 사이즈가 A컵이냐 B컵이냐" 등의 성희롱을
함.
- 피해 학생은 2016. 6. 8. 과 학생회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고, 학과 내 성폭력대책위원회는 2016. 6. 20. 원고에게 과 활동 전면 금지, 피해 학생 접촉 금지 등의 징계를
함.
- 원고의 2차 피해 발생으로 피해 학생은 교내 성평등센터에 신고하였고, 성평등센터는 원고 조사 후 2016. 12. 20. 원고의 행위가 '스토킹 및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징계를 발의
함.
- 2017. 3. 6. 제1차 학생지도위원회는 원고에게 **'유기정학 4주, 성폭력 가해자교육 10시간, 피해 학생에 대한 접근금지, 학생회 활동금지'**의 징계처분을 결의하고 2017. 3. 8. 통보
함.
- 원고는 재심을 요청하였으나, 2017. 5. 17. 제2차 학생지도위원회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징계 결의가 이루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위반 여부
- 법리: 징계절차에 있어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를 고지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징계처분 전 성평등센터로부터 피해 학생의 신고 접수를 고지받고 2회 면담을 통해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
음.
- 면담 과정에서 원고는 피해 학생과의 관계 및 행위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고 자필 사과문을 작성
함.
- 이 사안과 관련하여 징계심의가 이루어질 것임이 고지되었고, 피고가 원고의 실질적인 해명 및 소명의 기회를 박탈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존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