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4.12
청주지방법원2020가합10456
청주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0가합10456 판결 파면무효확인등청구의소
성희롱
핵심 쟁점
직장 내 성추행 피해 직원에 대한 파면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성추행 피해 직원을 가해자로 잘못 파면 처분한 것이 무효로 확인되고, 파면 이후 기간의 임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성추행 피해자인 직원이 가해자라는 이유로 파면된 처분의 실체적 정당성 여부, 파면이 무효인 경우 임금 청구권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성추행 피해자로서 가해자가 아닌 근로자에 대한 파면 처분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무효이
다. 무효인 파면으로 근로자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고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성추행 피해 직원에 대한 파면 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2. 4.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월 2,082,86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7. 17.부터 피고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며 행정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7. 12. 29. 당시 피고 이사의 직무대리였던 E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E는 2020. 2.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21. 4. 9. 확정
됨.
- E는 2019. 4. 27. 피고의 회장으로 취임
함.
- 원고는 2019. 10. 31.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2019. 6. 3.부터 2019. 8. 19.까지 E가 피고의 부회장 F나 면접 지원자들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
음.
- 피고는 2019. 11. 18. 원고에게 업무중지를 명하고, 2019. 12. 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문서 무단유출, 이중지출로 협회 손실 유발, 업무방해, 근로지 이탈을 이유로 파면 처분을
함.
-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서에는 해고 관련 조항은 없으나, "이 계약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은 중앙회 운영규정 및 지방협회 운영규정에 의함"이라고 명시되어 있
음.
- 피고의 인사규정 제11조는 "징계의 사유, 징계의 종류, 징계의 절차, 징계의 시효 등에 관한 규정은 중앙회 징계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의 해고 제한 특약 적용 여부
-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사유를 불문하고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나, 해고 제한 특약을 두었다면 그 특약에 따라야 하고 위반한 해고는 무효
임.
- 원고와 피고 간 근로계약서에 중앙회 운영규정 및 지방협회 운영규정을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고, 피고의 인사규정은 중앙회 징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파면처분의 적법 여부는 중앙회의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에 따라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민법 제660조 제1항 파면처분의 절차적 하자 존부
- 원고가 F, G, H로부터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상담을 받거나 진정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F, G, H가 피고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징계위원회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