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8구합25037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횡령으로 인한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공무원 횡령으로 인한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3. 1. 대구광역시교육청 지방교육행정서기보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6. 7. 1.부터 2017. 8. 9.까지 B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
함.
-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사위원회는 2018. 6. 25. 원고가 공금을 횡령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2배(3,370,430원)의 징계의결을
함.
- 피고는 2018. 6. 29. 위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구광역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8. 22. 파면처분은 다소 무겁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으로 감경하는 재결을
함.
- 피고는 2018. 9. 6.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이하 해임처분과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의 중대성: 학교회계 실무를 총괄하는 행정실장에게는 고도의 준법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원고가 자신이 관리하는 공금을 횡령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죄질이 좋지 않
음.
- 실제 횡령액 주장의 배척: 원고는 실제 횡령액이 약 9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횡령액 3,370,430원은 물품 구입액이 제외된 차액으로 특정된 것이고, 원고가 감사 과정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횡령액이 90만 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음.
- 징계 양정 기준의 합리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공금횡령에 대해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이 징계기준으로 규정되어 있
음. 원고는 총 37회에 걸쳐 약 3,370,430원을 횡령하였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회계처리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약하더라도 고의가 인정
됨. 이 사건 처분은 위 징계양정 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고,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
음.
-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피고가 공직 사회의 비리행위 근절 및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현저히 균형을 잃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5] 제1항, 제5조 제2항 제1호 참고사실
판정 상세
공무원 횡령으로 인한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3. 1. 대구광역시교육청 지방교육행정서기보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6. 7. 1.부터 2017. 8. 9.까지 B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
함.
- 대구광역시교육청 인사위원회는 2018. 6. 25. 원고가 공금을 횡령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하여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 및 징계부가금 2배(3,370,430원)의 징계의결을
함.
- 피고는 2018. 6. 29. 위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파면처분 및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구광역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8. 22. 파면처분은 다소 무겁다는 이유로 해임처분으로 감경하는 재결을
함.
- 피고는 2018. 9. 6.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이하 해임처분과 징계부가금 2배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비위행위의 중대성: 학교회계 실무를 총괄하는 행정실장에게는 고도의 준법의식과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원고가 자신이 관리하는 공금을 횡령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죄질이 좋지 않
음.
- 실제 횡령액 주장의 배척: 원고는 실제 횡령액이 약 9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징계의결서에 기재된 횡령액 3,370,430원은 물품 구입액이 제외된 차액으로 특정된 것이고, 원고가 감사 과정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횡령액이 90만 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음.
- 징계 양정 기준의 합리성: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면 공금횡령에 대해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이 징계기준으로 규정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