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6. 14. 선고 2022가합74679 판결 회원지위확인청구의소
핵심 쟁점
동호회 회원 제명 징계의 효력 및 당사자능력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동호회 회원 제명 징계의 효력 및 당사자능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 동호회의 회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4년 결성된 배드민턴 동호회 'C'으로, 2004년 'B단체'로 명칭을 변경
함.
- 원고는 2014. 12. 23. 피고에 가입하여 활동한 회원
임.
- 피고 회원 G는 원고가 다른 회원 H, I의 민원 제기를 부추기고 교사하여 자신이 J협회에서 해고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H, I의 제명 징계를 요청
함.
- 피고는 2022. 1. 5. 및 2022. 1. 8.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참석 위원 8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원고를 제명하는 징계를 의결함(이 사건 징계).
- 피고의 2018. 5. 1.자 회칙(이 사건 회칙)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징계 제청 요건, 징계 사유 및 절차 등을 규정
함.
- 원고는 고양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고, 고양시체육회는 2022. 2. 8. 징계 절차의 하자 및 징계 사유의 부존재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 결정을 취소함(이 사건 재심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동호회의 당사자능력 인정 여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52조는 비법인사단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를 통해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경우 당사자능력을 인정
함. 사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이 정해진 단체를 의미
함.
- 판단:
- 피고는 배드민턴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조직되었고, 회칙에 따라 조직, 상훈 및 징계, 임원, 총회, 재정 등 단체의 기관과 조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
음.
- 피고는 회장, 수석부회장 등 대표할 수 있는 임원을 두고 있으며, 2023년 기준 339명의 정회원을 보유하고 동일성이 유지되는 단체
임.
- 피고는 2021. 2. 18. 고양세무서장으로부터 비영리법인 고유번호를 발급받았으며, 이는 피고가 회원 개인들과 분리된 단체로서 자산을 관리하고 세금 처리를 위해 단체로서 취급될 필요를 인식했음을 보여
줌.
- 따라서 피고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52조에 따라 당사자능력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52조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다278433 판결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원고의 확인의 이익 인정 여부
- 법리: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하는 데 확인 판결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인정
됨.
- 판단:
- 피고의 제명 징계로 인해 원고는 피고의 회원 자격이 없어지고 출입 및 재가입이 금지되는 불이익을 받
음.
- 원고는 징계의 효력이 없어 회원 자격을 유지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징계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회원 자격을 다투고 있
음.
판정 상세
동호회 회원 제명 징계의 효력 및 당사자능력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 동호회의 회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94년 결성된 배드민턴 동호회 'C'으로, 2004년 'B단체'로 명칭을 변경
함.
- 원고는 2014. 12. 23. 피고에 가입하여 활동한 회원
임.
- 피고 회원 G는 원고가 다른 회원 H, I의 민원 제기를 부추기고 교사하여 자신이 J협회에서 해고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H, I의 제명 징계를 요청
함.
- 피고는 2022. 1. 5. 및 2022. 1. 8.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참석 위원 8명 중 7명의 찬성으로 원고를 제명하는 징계를 의결함(이 사건 징계).
- 피고의 2018. 5. 1.자 회칙(이 사건 회칙)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징계 제청 요건, 징계 사유 및 절차 등을 규정
함.
- 원고는 고양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고, 고양시체육회는 2022. 2. 8. 징계 절차의 하자 및 징계 사유의 부존재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 결정을 취소함(이 사건 재심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동호회의 당사자능력 인정 여부
- 법리: 민사소송법 제52조는 비법인사단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를 통해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경우 당사자능력을 인정
함. 사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이 정해진 단체를 의미
함.
- 판단:
- 피고는 배드민턴이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조직되었고, 회칙에 따라 조직, 상훈 및 징계, 임원, 총회, 재정 등 단체의 기관과 조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
음.
- 피고는 회장, 수석부회장 등 대표할 수 있는 임원을 두고 있으며, 2023년 기준 339명의 정회원을 보유하고 동일성이 유지되는 단체
임.
- 피고는 2021. 2. 18. 고양세무서장으로부터 비영리법인 고유번호를 발급받았으며, 이는 피고가 회원 개인들과 분리된 단체로서 자산을 관리하고 세금 처리를 위해 단체로서 취급될 필요를 인식했음을 보여
줌.
- 따라서 피고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하여 민사소송법 제52조에 따라 당사자능력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52조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