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09.05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753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5. 선고 2013가합7531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수습해고
핵심 쟁점
내연관계에 있던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내연관계에 있던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년 C이 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에서 C을 알게 되어 친분을 쌓
음.
- 2010. 4. 1.경부터 C과 내연관계를 맺고, C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경영지원실 과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1. 11. 18.부터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재
됨.
- C은 원고의 가족들과도 교류하였으며, 원고의 동생 E도 C의 부탁으로 피고의 시간강사로 일
함.
- 원고는 근무기간 중 2010. 10. 31. 결혼했다가 2011. 6. 12. 이혼
함.
- 2012. 1. 27. 원고는 직장 동료 F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이 사실을 C에게 알
림.
- 2012. 2. 8. C은 원고에게 "F에게 가서 오늘 당장 나가라고 전해라"고 말하였고, 원고는 F에게 이를 전달
함.
- 같은 날 원고는 담당 업무를 정리한 USB를 C의 사무실에 두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F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
음.
- 피고는 원고의 퇴직 사유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퇴직일을 '2012. 3. 1.'로 처리
함.
- 원고는 실업급여와 퇴직금 2,265,200원을 수령
함.
- 퇴직 이후에도 원고는 C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을 유지하였고, C은 원고의 부모를 찾아가 원고의 복직 문제 등을 논의
함.
- F은 2012. 4. 말경 피고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F의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함.
- 원고는 별도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통보의 유효성 및 해고 무효 여부
- 원고의 주장: C이 2012. 2. 8. 원고에게 "오늘 당장 나가라"고 말한 것은 구두 해고 통보이며, 이는 F과의 교제에 대한 사적인 감정으로 인한 것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고, 서면 통지 및 30일 전 해고예고가 없어 절차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무효
임.
- 피고의 주장: 원고가 F과 사귀면서 사퇴 의사를 밝혀 C이 "잘 생각하여 결정하라"고 하였고, 원고가 자진 사퇴한 것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G, F, H 진술서)는 원고의 진술을 기초로 한 것이며, F, H은 원고의 가족으로서 신뢰하기 어려워 해고 통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
함.
-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 통보가 있었다 하더라도, 다음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를 해고로 인정하기 부족
판정 상세
내연관계에 있던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년 C이 운영하는 직업전문학교에서 C을 알게 되어 친분을 쌓
음.
- 2010. 4. 1.경부터 C과 내연관계를 맺고, C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경영지원실 과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1. 11. 18.부터 피고의 사내이사로 등재
됨.
- C은 원고의 가족들과도 교류하였으며, 원고의 동생 E도 C의 부탁으로 피고의 시간강사로 일
함.
- 원고는 근무기간 중 2010. 10. 31. 결혼했다가 2011. 6. 12. 이혼
함.
- 2012. 1. 27. 원고는 직장 동료 F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이 사실을 C에게 알
림.
- 2012. 2. 8. C은 원고에게 "F에게 가서 오늘 당장 나가라고 전해라"고 말하였고, 원고는 F에게 이를 전달
함.
- 같은 날 원고는 담당 업무를 정리한 USB를 C의 사무실에 두고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았으며, F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
음.
- 피고는 원고의 퇴직 사유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퇴직일을 '2012. 3. 1.'로 처리
함.
- 원고는 실업급여와 퇴직금 2,265,200원을 수령
함.
- 퇴직 이후에도 원고는 C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을 유지하였고, C은 원고의 부모를 찾아가 원고의 복직 문제 등을 논의
함.
- F은 2012. 4. 말경 피고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F의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함.
- 원고는 별도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통보의 유효성 및 해고 무효 여부
- 원고의 주장: C이 2012. 2. 8. 원고에게 "오늘 당장 나가라"고 말한 것은 구두 해고 통보이며, 이는 F과의 교제에 대한 사적인 감정으로 인한 것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고, 서면 통지 및 30일 전 해고예고가 없어 절차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