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6. 20. 선고 2018구합85204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호텔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자 해고의 부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호텔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자 해고의 부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7. 20. 설립되어 2016. 7. 1.부터 N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
임.
- 참가인 근로자들은 원고 호텔의 식음팀 또는 조리팀 소속으로 근무
함.
-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7. 6. 15. 조직된 기업별 노동조합이며, 2017. 7. 11.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
됨.
- 원고는 2018. 4. 2. 주식회사 0에게 이 사건 호텔의 식음·조리부문을 양도하는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8. 4. 30. P, Q에게, 2018. 6. 14. 나머지 식음·조리팀 근로자들에게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통지
함.
- 참가인들, P, Q 및 나머지 식음·조리팀 근로자들은 2018. 6. 18.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함.
-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7. 31.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8.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1. 12. 사직 의사를 표시한 일부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P, Q의 구제이익에 관한 부분
- 법리: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으며, 시용 근로자의 해고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함.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
함.
- 판단:
- P는 인턴사원으로 채용된 후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
됨.
- Q은 수습사원으로서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를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었
음.
- P, Q의 구제이익은 이 사건 재심판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재심판정 이후 사직 여부는 구제이익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
- 따라서 P, Q은 이 사건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59907 판결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
-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5두58195 판결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917 판결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 법리: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 양도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보나, 이는 기업 존속을 위협할 정도의 상황을 의미
판정 상세
호텔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자 해고의 부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자 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7. 20. 설립되어 2016. 7. 1.부터 N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
임.
- 참가인 근로자들은 원고 호텔의 식음팀 또는 조리팀 소속으로 근무
함.
- 참가인 노동조합은 2017. 6. 15. 조직된 기업별 노동조합이며, 2017. 7. 11.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확정
됨.
- 원고는 2018. 4. 2. 주식회사 0에게 이 사건 호텔의 식음·조리부문을 양도하는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8. 4. 30. P, Q에게, 2018. 6. 14. 나머지 식음·조리팀 근로자들에게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통지
함.
- 참가인들, P, Q 및 나머지 식음·조리팀 근로자들은 2018. 6. 18.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함.
-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7. 31.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8.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1. 12. 사직 의사를 표시한 일부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P, Q의 구제이익에 관한 부분
- 법리: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면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으며, 시용 근로자의 해고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함.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
함.
- 판단:
- P는 인턴사원으로 채용된 후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
됨.
- Q은 수습사원으로서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를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었
음.
- P, Q의 구제이익은 이 사건 재심판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재심판정 이후 사직 여부는 구제이익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