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5. 5. 14. 선고 2025나30452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원의 냉장 쇼케이스 무단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원이 회사 소유의 냉장 쇼케이스를 무단으로 철거하여 타인에게 기증한 행위는 불법행위(소유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직원은 회사에 손해배상금 7,866,47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
다.
핵심 쟁점 직원이 근무 중 회사 소유의 냉장 쇼케이스를 허락 없이 철거하여 지인의 농막에 기증한 행위의 법적 성격과 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
다. 직원은 이 행위가 정당한 처분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명확한 소유권 침해로 판단했
다.
판정 근거 타인의 소유물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소유권을 직접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다. 법원은 다른 직원들의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진술, 그리고 회사가 이 행위를 해고사유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무단 처분을 확정했다.
판정 상세
직원의 냉장 쇼케이스 무단 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 소유의 냉장 쇼케이스를 무단으로 처분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7,866,47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내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D조합
임.
- 피고는 2002. 12. 9. 원고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사무국 기획관리팀장, 사업 개발팀장, 사업차장, 기획팀장, 서점팀장, 사무국 사업부장, 사무국 기획부장 등 다양한 직책을 거쳐 근무
함.
- 피고는 2018. 8.경 C대학교 E편의점에 설치된 냉장 쇼케이스(이 사건 물품)를 철거하여 지인의 농막에 기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 법리: 타인의 소유물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이 사건 물품 처분 행위는 원고 소속 직원 F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진정으로 시작된 징계조사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의 문답조사에 의해 드러
남.
- 위 직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피고에게 불리한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없으므로 충분히 신뢰할 수 있
음.
-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물품 처분 행위를 징계사유 중 하나로 삼아 2023. 6. 12. 피고에 대해 해고를 의결하였고, 피고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의 위 행위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청구를 기각함(춘천지방법원 2023가합31266, 서울고등법원(춘천) 2025나70 항소심 계속 중).
- 피고는 이사회에서 집기 처리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별도의 결재를 받았으므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사회 회의록에서 집기 처리에 관한 논의를 찾을 수 없고, 이 사건 물품에 관한 결재 문서는 제출된 바 없으며, 보조장에도 이 사건 물품의 처분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고정자산 관리대장에 처분 이후에도 감가상각 산출 내역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 따라서 피고는 2018. 8.경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였고, 이는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소멸시효 완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