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2020. 11. 25. 선고 2019나11540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위해제된 사무국장의 당연퇴직 처리 및 퇴직금 감액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직위해제된 사무국장의 당연퇴직 처리 및 퇴직금 감액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당연퇴직 무효 확인)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퇴직금 추가 지급)는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4,686,12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2. 1.부터 피고의 전신인 사단법인 M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5. 3.경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이었
음.
- 원고는 2015. 3. 28. 업무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상해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
음.
- 제주서부경찰서는 2015. 3. 3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원고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하였고, 교육감은 2015. 4. 3. 피고 이사장에게 이를 이송
함.
- 피고 이사장은 2015. 4. 3.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나, 인사위원회는 2015. 4. 9. '원고가 정식 기소된 상태가 아니다'는 이유로 심의를 보류
함.
-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공소제기되어 2015. 6. 5.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11. 13. 이 판결이 확정
됨.
- 피고 이사장은 2015. 11. 13. 인사규정 제42조에 따라 원고를 당연퇴직 처리
함.
- 피고는 2015. 12. 4. 퇴직금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각 1/2 감액하여 총 67,020,97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당연퇴직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
음.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산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직제규정상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일반직 직원 4명을 정원으로 하며, 사무차장직은 2015. 1. 1.부터 공석이었
음.
- 2015. 5.경부터 2015. 11.경까지 피고는 3명의 직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고, 당연퇴직일 이후인 2015. 12.경에는 원고를 제외한 2명의 직원에 대해 납부
함.
- 이 사건 당연퇴직일인 2015. 11. 13. 이전 1개월 동안 피고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을 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당연퇴직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의2 제1항, 별표 1
- 이 사건 당연퇴직이 위법·무효인지 여부 (절차상 하자)
- 법리: 단체의 해고 또는 당연퇴직 관련 정관 및 인사규정 해석 시, 단체의 설립 목적, 기능, 규정 형식, 내용, 조항 취지, 다른 조항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62724 판결 등 참조). 당연퇴직에 대해 별도의 절차규정이 없는 경우, 당연퇴직 사유가 징계사유와 동일하게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 없음(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2452 판결 등 참조).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당연퇴직 제도를 규정한 경우, 그 규정이 유효한 이상 사용자의 별도 처분을 요하지 않고 당연퇴직 사유 발생 시 바로 근로관계가 종료
판정 상세
직위해제된 사무국장의 당연퇴직 처리 및 퇴직금 감액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당연퇴직 무효 확인)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퇴직금 추가 지급)는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4,686,12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2. 1.부터 피고의 전신인 사단법인 M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15. 3.경 피고의 사무국장으로 재직 중이었
음.
- 원고는 2015. 3. 28. 업무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상해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
음.
- 제주서부경찰서는 2015. 3. 3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원고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하였고, 교육감은 2015. 4. 3. 피고 이사장에게 이를 이송
함.
- 피고 이사장은 2015. 4. 3.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나, 인사위원회는 2015. 4. 9. '원고가 정식 기소된 상태가 아니다'는 이유로 심의를 보류
함.
-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공소제기되어 2015. 6. 5.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11. 13. 이 판결이 확정
됨.
- 피고 이사장은 2015. 11. 13. 인사규정 제42조에 따라 원고를 당연퇴직 처리
함.
- 피고는 2015. 12. 4. 퇴직금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각 1/2 감액하여 총 67,020,97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당연퇴직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
음.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산정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직제규정상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일반직 직원 4명을 정원으로 하며, 사무차장직은 2015. 1. 1.부터 공석이었
음.
- 2015. 5.경부터 2015. 11.경까지 피고는 3명의 직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고, 당연퇴직일 이후인 2015. 12.경에는 원고를 제외한 2명의 직원에 대해 납부
함.
- 이 사건 당연퇴직일인 2015. 11. 13. 이전 1개월 동안 피고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을 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당연퇴직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