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1.28
서울행정법원2014구합22243
서울행정법원 2016. 1. 28. 선고 2014구합22243 판결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횡령/배임
핵심 쟁점
금품 및 향응수수로 인한 징계 해임 시 퇴직급여 감액의 적법성
판정 요지
금품 및 향응수수로 인한 징계 해임 시 퇴직급여 감액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감액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 12. 19. 교위로 임용되어 2013. 10. 22. 직위해제 처분을 받
음.
- 법무부장관은 2014. 4. 21.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해임 처분을
함.
- 원고는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 2심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받고 확정
됨.
- 피고는 2014. 8. 11.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의 1/4을 감액 지급하기로 결정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25. 기각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 및 향응수수로 인한 징계 해임 시 퇴직급여 감액의 적법성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는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
함.
- 이 규정은 문언상 요건 충족 시 재량의 여지 없이 감액해야 함을 의미하며, 해임 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적용 배제할 수 없
음.
-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외 다른 징계사유가 경합된 경우, 금품 및 향응수수 징계사유가 주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그 사유만으로는 해임할 수 없을 정도의 의무위반이 아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
음.
- 법원은 원고가 고위직 교정직공무원으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됨에도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하고 금지된 장소변경접견을 허가한 점을 지적
함.
- 제4징계사유(향응수수)만으로도 원고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조직폭력 관련자와의 동석, 교정업무의 공정성 및 국민 신뢰 손상 등을 고려
함.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청렴의무 위반행위는 비위 정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이 가능
함.
- 따라서 제4징계사유가 나머지 징계사유들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진다거나, 이 징계사유만으로는 원고를 징계 해임할 수 없을 정도의 의무위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감액 사유가 발생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들어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 내
림.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 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4. 9. 2. 안전행정부령 제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1488 판결 참고사실
판정 상세
금품 및 향응수수로 인한 징계 해임 시 퇴직급여 감액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 감액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1. 12. 19. 교위로 임용되어 2013. 10. 22. 직위해제 처분을 받
음.
- 법무부장관은 2014. 4. 21.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해임 처분을
함.
- 원고는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 2심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받고 확정
됨.
- 피고는 2014. 8. 11.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의 1/4을 감액 지급하기로 결정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4. 9. 25. 기각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 및 향응수수로 인한 징계 해임 시 퇴직급여 감액의 적법성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는 공무원이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
함.
- 이 규정은 문언상 요건 충족 시 재량의 여지 없이 감액해야 함을 의미하며, 해임 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적용 배제할 수 없
음.
-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외 다른 징계사유가 경합된 경우, 금품 및 향응수수 징계사유가 주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그 사유만으로는 해임할 수 없을 정도의 의무위반이 아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
음.
- 법원은 원고가 고위직 교정직공무원으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됨에도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하고 금지된 장소변경접견을 허가한 점을 지적
함.
- 제4징계사유(향응수수)만으로도 원고의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조직폭력 관련자와의 동석, 교정업무의 공정성 및 국민 신뢰 손상 등을 고려
함.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청렴의무 위반행위는 비위 정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이 가능
함.
- 따라서 제4징계사유가 나머지 징계사유들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진다거나, 이 징계사유만으로는 원고를 징계 해임할 수 없을 정도의 의무위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감액 사유가 발생한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들어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 내
림.